서초구, 2026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신학기 맞아 3월3일~13일까지 초등학교 23개 대상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위한 특별단속 실시... 전성수 구청장,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다닐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위해 노력할 것”

안용호 기자 2026.03.10 11:26:00

서초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추진. 사진=서초구청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2026년 신학기 개학을 맞아 3월 3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지역 내 초등학교 23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개학 초 차량 이동량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등·하교 시간대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학부모 차량과 학원 차량 등을 대상으로 등교 시간인 오전 8시부터 9시, 하교 시간인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된다는 점을 알리는 캠페인도 병행한다.

특히 불법주정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이수초등학교 등 9개 학교를 대상으로 서초·방배경찰서와 합동단속도 진행한다. 보행자 주 출입로인 초등학교 정문·후문과 주변 통학로에 단속 인력을 집중 배치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불법주정차 단속반을 24시간 운영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은 서초구 불법주정차 단속반 또는 서울특별시 응답소(120)로 신고하면 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학교 주변 통학로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부모와 운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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