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에 따른 기록적 폭우 속에서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맨홀 안전 그물망’이 서울시 하수도 관리의 제도적 근거로 자리 잡게 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금)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맨홀 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일시적인 정책 대응을 넘어 명확한 관리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민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한 점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내수재해 위험지구 내 맨홀에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명시하고, 그 외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해서도 설치 근거를 새롭게 마련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하수도 관리 체계 역시 예방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하수관로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준설’ 위주의 규정을 ‘점검’ 중심으로 변경했다. 이는 단순한 퇴적물 제거를 넘어 하수도 시설 전반에 대한 정밀한 점검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최민규 의원은 “맨홀 사고는 명확한 기준과 사전 점검만 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문제”라며 “이번 조례 통과로 위험 지역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민들이 빗길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 하수도 관리 시스템이 안전 점검 중심으로 재정립되어,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