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7,808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안)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하고,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송파구청 세무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가격을 작성해 4월 6일까지 세무행정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송파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되며, 국세 및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송파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기간 내 반드시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하는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콜센터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