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스텔라스제약 요로상피암 치료제 파드셉(성분명 엔포투맙베도틴)이 펨브롤리주맙과의 병용요법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결정신청 약제 5개 품목군의 요양급여 적정성과 위험분담계약 약제 1종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등이 논의됐다.
파드셉주는 국소 진행성이나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에서 펨브롤리주맙과의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 급성 허혈성 뇌졸중 치료제 메탈라제(성분명 테넥테플라제)와 메디팁의 활동성 중증 육아종증 다발혈관염·현미경적 다발혈관염 치료제 타브너스(성분명 아바코판)도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조건부로 적정성이 인정된 약제도 있다. 제일약품 등의 과민성 방광 치료제 베오바정(성분명 비베그론) 등 2품목은 과민성 방광의 배뇨 절박감·빈뇨 등 치료에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게르베코리아 등의 엘루시렘주사(성분명 가도피클레놀) 등 8품목 역시 동일 조건에서 적정성이 인정됐다.
이와 함께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에서는 암젠코리아 블린사이토(성분명 블리나투모맙)가 성인·소아에서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의 관해공고요법 치료에 대해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이 인정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된다”며 “허가사항이나 기준 품목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최종 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한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