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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전력 장애인 인턴 직장 내 괴롭힘 논란... 4가지 이슈

"사무직 장애인 인턴에게 창고 자재 정리 업무 부여, 모욕적 폭언, 정수기 있는 사무실 출입 제한,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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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동원⁄ 2021.09.09 14:57:27

한국전력 CI. 사진 = 한국전력

한국전력 고양지사에서 장애인 인턴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한전 계약직입니다, 내부 고발 및 폭로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한국전력 고양지사에서 근무했던 장애인 인턴이라고 밝힌 A 씨는 “한전 특유의 군대식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에 시달려야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해병대를 전역한 B 대리는 평소 선배에 대한 예의를 강조했다”며 “회사 내에서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인사 및 관등성명을 반복해야 하고 이를 한 번이라도 잊을 시 예의가 없고 조직문화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다그쳤다”고 말했다.

그는 “B 대리는 점심시간 직후 이어폰을 끼고 졸았다는 이유로 거친 폭언 등을 일삼았다”며 “시정을 요청하자 돌아오는 건 선배한테 반기를 드냐는 등의 폭언”이었다고 밝혔다.
 

A 씨는 '사무보조' 업무로 채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창고 자재 정리와 같은 고강도 업무에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사진 = 에펨코리아 게시글 캡쳐

A 씨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폭언에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장애인 인턴으로 ‘사무보조’ 업무로 채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체를 사용하는 고강도 업무에 투입되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다리가 불편해 사무보조 업무에 지원, 채용됐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창고 자재 정리 업무 등 고강도 업무를 부여했고, 이를 수행하지 못할 시 작업량에 대한 지적을 지속해서 행해왔다”며 “이를 인사팀에 보고하자 근무 평점을 97점에서 36점으로 깎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라고 토로했다.

A 씨는 “인사상 불이익으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경기지방노동위로부터 받은 판정서도 공개했다.

A 씨가 공개한 판정서에는 “사용자 한국전력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며 “한국전력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시돼있었다. 


이 밖에도 A 씨는 한국전력이 근무 중 물을 마실 수 있는 정수기가 비치된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고, 이에 A 씨가 생수를 구매하기 위해 7분가량 편의점에 방문하자 이를 ‘근무지 이탈’로 보고하는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한국전력은 “A씨가 주장하는 부당해고의 경우 근무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이면 계약이 종료된다는 한국전력 내부 규정에 의거 A씨의 근무평가 점수 미달로 이뤄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A씨가 주장하는 폭언 등 사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서는 "관등성명을 댄다거나 지속적인 폭언을 가하는 행위 등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있는 일도 아니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관련태그
한국전력  직장내 괴롭힘  갑질  폭언  씨앤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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