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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은 과연 언론사에 해당하는가

포털의 언론기능과 신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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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1호 ⁄ 2007.07.03 10:55:19

인터넷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포털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네티즌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85%가 넘는 네티즌이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 5대 포털사이트의 방문 숫자만 하더라도 3,700만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포털뉴스의 사회적 의제설정 기능 및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사회적 책임론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 상황. 특히, 편집의 자의성과 선정성, 정치적 편향성, 오보 피해의 확산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포털을 ‘언론사’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전문가들은 포털 뉴스서비스의 사회적 의제설정기능을 인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의제설정은 뉴스박스의 편집기능 뿐만 아니라 댓글로 인한 의제의 증폭기능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제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그것이 자연치유가 가능한 것인지, 자율규제로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 반드시 법제화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쟁이 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박형준 의원(한나라당)의 주최로 열린 ‘포털의 언론기능과 신문법’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는 이와 관련되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박형준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미 포털은 작은 세상이고, 포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며 “이미 포털은 언론·포털이 어떻게 편집하고 뉴스를 내보느냐에 따라 국민들 의식에 많은 영향 미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포털이 대선국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가 핵심 사안이 되고 있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포털은 막대한 권한에 맞는 책임도 져야”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여옥 최고위원도 “네이버는 하루 1,500만명이 들락거리며 8,000개의 뉴스가 올라가고 있다”며 “저 뿐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털로 인한 명예훼손·악성댓글 등으로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포털이 가지고 있는 편집권은 어마어마한 권력임에도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며 “포털이 권한에 맞는 책임을 져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도 “지금은 인터넷 세상 시대이고 인터넷 문화는 앞으로 우리문화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더욱 창달되고 앞서가야 하는 문화”라며 “인터넷은 인터넷의 고유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견 있는 상황에서 책임과 고유권한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기태 교수(세명대학교 미디어문학부)는 “전국의 신문 구독률은 2001년 51.3%보다 16.5%p나 줄어든 34.8%로 나타났고 열독률도 4년 사이 69.0%에서 60.8%로 하락했다”며 “이런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터넷 사용이 손쉬워지면서 이를 통해 뉴스에 접근하는 국민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설명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포털이 초기화면에서부터 네티즌들을 자극하고, 분야별 헤드라인, 간편한 검색서비스 등을 통해 네티즌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며 “그럼에도 포털사이트의 뉴스 서비스 기능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사업영역일 뿐 법적 서비스 절차 및 규제에 있어 ‘언론사’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향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즉, 그에 따르면 포털사이트는 자의적인 뉴스 편집 및 뉴스 밸류 설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 유사 행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포털 운영사가 언론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신문법과 언론의 사회적 책임 현행 신문법 제2조는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잡지·기타 간행물’을 정기간행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신문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이라고 되어 있다.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문법 시행령 제3조 (인터넷신문) 법 제2조제5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법규에서 신문사 또는 인터넷신문사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포털사이트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포털은 이들 법규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이다. ■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둘러싼 논쟁의 내용 하지만 실제 포털의 영향력은 단순한 수준을 넘어서 사회·문화에 넘치는 영향력은 실로 막대하다.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의 뉴스 유통은 포털사이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오늘날 주요 포털사이트의 뉴스 서비스에는 하루 30~100여 개의 신문사·통신사·방송사 및 인터넷신문사로부터 적게는 3,000여 건, 많게는 1만 건 이상의 기사가 공급되고 있다. 최근에는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에 지상파 방송 3사가 뉴스를 공급하면서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에 여러 언론사들의 뉴스 집중 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2005년 11월 네이버는 99개사의 뉴스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고, 야후는 87개사, 다음은 78개사, 네이트는 59개사의 뉴스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다. 이렇게 공급된 대량의 기사들을 포털사이트마다 적게는 수 명에서 많게는 십수 명에 이르는 편집 인력에 의해 하루 평균 수십 개의 뉴스를 선정해서 ‘뉴스박스’ 혹은 ‘포털 탑’으로 불리는 포털사이트 메인 페이지 공간을 통해 포털사이트의 메인 뉴스를 구성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포털 뉴스에디터에 의해 대량의 기사에서 소수의 기사가 추출되는 ‘게이트키핑’이 이루어지고 있다. 포털사이트의 뉴스는 주로 여러 신문·방송·통신 등 뉴스 미디어로부터 뉴스를 모아 붙여 놓은 ‘스크랩(scrap)’의 형식을 띠고 있다. 따라서 뉴스의 작은 조각들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포털사이트의 뉴스 서비스가 갖는 이러한 특수성은 게이트키핑을 통해 수용자들에게 다른 뉴스 미디어와는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포털사이트에서의 뉴스 소비는 포털사이트 뉴스 편집자에 의해서 가장 크게 좌우된다”고 주장한다.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실시간 뉴스의 의제 설정 기능은 뉴스 에디터에 의해서 가장 크게 좌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포털사이트는 네티즌의 의제 설정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 2005년에 네이버·네이트닷컴·미디어 다음 등 3개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24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사이트 첫 화면에 게시된 기사들을 모니터링한 결과에서는 포털이 단순한 뉴스 전달이 아닌 뉴스의 편집매체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포털사이트 메인 화면에 표시된 제목과 기사 제공 매체의 최종 제목을 비교한 결과 동일제목 14.5%, 부분수정 72.8%, 전면수정 12.6%로 나타난 것. 전문가들은 “포털사이트들은 어떤 식으로든 뉴스의 편집 과정을 거친다”며 “이러한 편집 과정에서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의적 편집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러한 현상들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포털사이트에서의 뉴스 서비스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많은 문제점 또한 내포하고 있다. 첫째, 다분히 인터넷신문에 준하는 언론성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법 등 관련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포털사이트는 윤리적 측면에서 일반 언론사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자율규제 또는 외적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일부 포털사들은 자체적으로 내부 자율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2005년 ‘미디어책무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2006년 7월 자체적으로 편집 가이드를 마련했다. 미디어 다음은 포털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과 뉴스 서비스 운영에 대한 자율규제기구인 ‘열린사용자위원회’를, 네이버는 ‘네이버뉴스이용자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하지만 자율적 기구가 그 책임을 다하기에는 아직까지 무리수가 있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이다. 또한 편파적인 의제설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터넷 권력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도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지 못한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에 포털사이트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 “법적규제 필요하다” vs “자율적규제 선행돼야” 新법 제 개정으로 규제입장 김기태 교수는 “포털사이트의 뉴스 서비스 기능을 ‘언론’으로 인정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신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터넷신문’의 영역에 포털사이트를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언론 유형으로 포털사이트를 규정하거나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미디어만을 다루는 새로운 법안의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 “포털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기사 제목만 보여주고 해당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로 링크되게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며 “뉴스 콘텐츠 활용 범위와 기간 등을 세분화하는 표준계약서의 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학웅 변호사(법무법인 창조)는 현행법의 문제점에 대해 “포털로 인한 언론 피해자는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이 아닌 민법으로 구제받을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인터넷신문’을 ‘인터넷언론’으로 개정하고, 신문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상의 개념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포털은 자의적인 편집 등으로 공정보도·논평으로부터 벗어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감시·감독이 부족하다”며 “네티즌이 댓글을 다는 소극적·수동적 견제에서 벗어나 신문·방송과 같이 제도화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도 포털 뉴스 서비스 기능의 언론 인정여부에 대해서 “신문법의 합리적인 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포털이 뉴스를 매개 및 유통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법 제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털은 뉴스 검색 기능만 제공하고, 해당기사는 언론사 링크를 통해 노출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의 고유한 특성에 맞게 독자적인 법률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준희 회장은 “신문매체 중심의 신문법과 별도로 새로운 인터넷 미디어 현상을 포괄하고, 국제적인 경쟁력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도 ‘인터넷미디어진흥법’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인터넷미디어진흥법’ 제정을 통해서 다원화되어 있는 인터넷 미디어 지원과 규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통합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 자율적 규제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 반면, 포털에 대한 규제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인터넷기업협회 김지연 정책실장은 포털뉴스의 연성화 비판에 대해 “포털뉴스의 배치는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가장 많이 본 뉴스를 중심으로 구성된다”며 “포털 뉴스가 연성화되었다면 그것은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포털의 자의적 편집권과 관련 “시간편차에 의한 경험 때문에 자의적 편집이라고 느낄 수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신문사에서 송고하는 시간차 때문에 벌어지는 경험적 편차”라고 주장했다. 김지연 실장은 ‘여타의 인터넷 사업을 목적으로 초기화면에서 뉴스 서비스를 하는 사이트’를 신문법상에 포괄시키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현행 신문법상 ‘신문’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를 작위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신문법으로서의 독자성을 포기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털이 뉴스제목만 검색하고 해당기사 본문은 언론사를 링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 실장은 “현재의 포털 뉴스제공 방식이 이용자의 편리성과 서비스의 안정성을 위해 개발되었다는 경과적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기술적·시간적인 문제를 언론사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화관광부 김기홍 미디어정책팀장도 신문법 개정과 관련 “포털뉴스를 언론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판단 여부를 의제설정이나 여론형성 등 질적 기준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라며, “기준의 설득력이 부족할 경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털뉴스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법적 규제와 직결될 필요는 없으며,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언론사와 포털간 계약관계 개선이나 자체심의 강화 등 자율적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규제 중심보다는 발전 진흥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포털사를 언론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별도로 ‘뉴스서비스제공자’ 개념을 신설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가장 시급한 문제, ‘대선 앞두고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포털의 뉴스 제공과 관련,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는 것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포털의 막대한 영향력을 어떻게 차단하는가이다. 전문가들은 정치권과 당국, 업계 등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신문법 등 관련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 5에서는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보도의 공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만으로는 포털사들의 선거와 관련한 영향력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대부분 지적한다.

한나라당도 지난달 27일 논평을 통해 “인터넷 포털들이 스스로 뉴스는 생산하지 않고 남의 뉴스를 빌려와 언론을 떡 주무르듯이 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기사 한자 안 쓰는 것도 모자라 언론사가 공급하는 기사와 제목을 입맛대로 재편집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대선을 앞두고 포털의 신문기사 제목 재편집과 검색어 순위조작을 통해 특정주자를 위한 여론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언론에 적용되는 공평성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는 등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나섰다.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은 “포털 특성에 맞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가 필요함은 당연하지만, 지난 2006년 5월 총선에서 거대 권력 포털과 선관위가 담합을 한 사례가 있다”며 “포털 사이트의 대선관련 뉴스에 대해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심의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을 앞두고 활발히 생산되는 UCC에 대한 선관위의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UCC에 대한 심의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신문법 상 인터넷신문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포털과 유사 인터넷방송사 등이 후보자 초청 대담이나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선관위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은 구체적으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털 보도와 관련해서는 “선거일 기준 120일부터는 기존 언론사에서 포털 측에 제공한 정치뉴스에 대해서 포털측이 임의로 제목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며 “특히 인기검색어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포털의 인기검색어 노출 등을 원천 봉쇄하든지,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서 특정 후보자 측 등이 검색어 조작을 통해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포털의 2007년 대선 선거보도 가이드라인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있는 기준 설정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당장 대선을 앞두고 포털과 관련된 법 제정이나 개정이 힘들다면, 포털사이트의 선거보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당장 예견되는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김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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