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1월 19일 공포 후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부도난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원할 경우 주택공사 등이 해당 아파트를 매입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도록 돼 있다. 또 주택공사가 부도아파트를 매입하도록 한 외에 주공이 이 아파트를 국민임대주택으로 바꿔 다시 공급할 때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입주권을 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특별법이 시행도 하기 전에 허점들이 드러나고 있어 법률개정이 요구 되고 있다. ■ 화의, 전전세 계약체결 임차인 특별법 적용 못받아 만일 특별법 시행지침(안)대로라면 부도 이전 임대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임대보증금을 보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임대사업자는 부도 후에도(화의개시, 법정관리) 임대사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부도임대주택이 부도 난지 5년. 심지어는 10년이 넘는 곳도 있다. 한 예를 들자면 전남 광양시 창덕아파트의 경우 2002년 1월7일 부도, 같은 해 4월18일 화의인가를 결정 받았다. 화의인가를 받은 창덕측은 입주자 모집에 나서 2024세대가 입주했다. 이중 부도 이후 화의 과정 중에 입주한 세대가 1천여 세대에 이른다. 만약 이 시행지침(안)대로 한다면 1천여 세대가 특별법 적용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장기간의 부도사태로 인해 주거이전을 제한 받은 임차인이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면서 자신의 집에 세를 놓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부도임대아파트 매입대상에서 제외 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임대주택법 12조 2항에 의거 모든 민간건설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 12월 4일까지 임대보증보험가입을 완료하라고 규정되어 있다. 임대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부도나더라도 보험사가 임대보증금 전액을 대신 지급, 보증금을 보호 받게 하는 안전장치로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 부담하도록 돼있다. 문제는 오는 20일 특별법이 시행되게 되는데 시행일 이전에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가 부도를 냈을 경우, 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길이 없어져 많은 서민들이 길거리로 내 몰리게 될 수 있다는데 있다. ■ 특별법 시행 이후 부도 시 보증금 떼일 판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현재 임대중인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중 시행일(4월20일) 이후에 부도나는 임대아파트 임차인의 보증금은 보호받지 못한다”며 “이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적용대상에 이 법 시행일인 4월 20일 이전에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의 특별법으로는 임차인들을 보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행령 이후 부도가 나더라도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임대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구제 특별법과 임대주택법’을 보완하여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상정 목표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민간건설공공임대주택의 ‘부도 등’의 개념을 한정하여 『임대주택법』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보호 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도 등’의 정의를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민간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거안정을 이루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건교부 임대주택팀 관계자는 “아직 지침이 확정되지 않았다.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최대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신중하게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문제에 대해서 제도 개선방안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일 변경 또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 이다”며 “내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 봐 달라”고 요청했다. -장봉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