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지난 1998년 IMF체제 아래에서 사실상 개방된 이후 전체 은행권의 지분 절반가량이 외국인들의 손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투기자본의 국부늑탈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개방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는 국가 금융시스템의 통합과 재구성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 해 왔고 그 일환으로 금융통합법 이전에 자본시장통합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특히 한미FTA 이후 미국계 헤지펀드들과 겨뤄 국내 자본늑탈을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한 자통법이 어느 순간부터 삼성그룹에 휘둘려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금지 원칙을 파괴하는 쪽으로 변질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본문] 정부는 속칭 자본시장통합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이라는 이름으로 작년 12월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지난 1998년 이후 동북아금융허브 프로젝트에서부터 추진돼 온 (가칭)금융통합법의 전 단계로 은행·보험권을 제외한 자본시장의 모든 시스템을 통합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 법이 시행되면 증권·선물·신탁·자산운용사들은 각자의 권역을 막론하고 모든 투자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타 금융업을 자회사 등의 형태로 영위할 수 있게 됐다. 또 증권파생상품 등에 대해 선물업법·증권업법·자산운용업법에서 각각 서로 다르게 규제했던 것을 하나로 일원화 하고 규제들도 포괄주의에서 열거주의 방식으로 바뀌고 자본시장 안에서 금융사들 간 겸영이 허용되는 등 국내 자본시장의 공격 경영의 활로를 열어놓았다. 이와관련 재경부 증권제도과의 홍성기 사무관은 “자통법은 국내 금융사를 미국의 글로벌 금융기관인 모건스텐리와 같은 거대 금융사로 육성하여 궁극적으로 세계 금융시장에서 우월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발전 위한 자통법, “특정업체 위한 독소조항 삽입” 이같은 자본시장통합법의 대의에 대해 국회·정부·금융업계·학계 등에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과 일부 정치권에서 이 법안을 극렬히 비판하고 있는 상태. 이와관련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개혁연대 등은 “재경부에서 법안 문구 작성 과정에서 삼성의 우회적 은행업 보유를 위한 법으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안 자통법안 제326조와 107조 등이 삽입되어 증권사에 소액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하도록 규정한데 따른 것. 이와관련 열린우리당의 박영선 의원은 지난 2월 임시국회 재경위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안 자통법에 따르면 지급결제 기능과 관련 증권사는 혜택만 있고 그에 따른 의무는 전혀 부여 돼 있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설전을 벌였다. 이날 열린우리당의 박영선 의원은 “이 법안이 법제화 될 경우 한국은행은 부실 증권사에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도리가 없게 된다”며 “하지만 증권사가 부실화 되지 않도록 은행 수준으로 감독 및 조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도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행장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작년 6월 재경부로부터 법안을 받은 후 우리는 이 조항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했으나 재경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지금까지는 증권사가 부실화 되더라도 한국은행이 이를 도울 방법이 없었으나 이제는 도울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준 것”이라며 “하지만 한국은행에서 유동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안 해줘도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재경부는 “부실증권사에 긴급 유동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이 입법예고기간 동안 은행업계로부터 강력한 항의에 직면하자 ‘지원할 수 있다”는 말로 살짝 바꾼 후 12월 29일 국회에 상정했다. 이와관련 박영선 의원은 지난달 임시국회 재경위 상임위원회에서 “자통법이 삼성의 입김에 의해 금산분리 원칙을 깨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박 의원측은 “삼성이 작년 초 삼성금융연구소에서 내부자료로 작성된 보고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자통법이 만들어지도록 재경부와 국회에 지속적인 로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금융硏 내부 보고서, “은행을 확보하라” 실제로 삼성금융연구소는 지난 2004년 9월과 2005년 3월 자통법과 관련, 그룹 내부에서 내부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 중 2004년 작성된 보고서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이나 보험사에 대해 산업자본 여부와 관계없이 은행업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막고 있는 금산분리 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또 2005년 3월 31일 작성된 ‘CMA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증권사의 소액지급결제 기능 확보, 공과급 납부 대행, 예·적금과 연결된 복합금융상품 개발, 원금보장형 투자금융상품 개발, MMF외 CP등의 직접 투자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금융그룹은 CMA의 계좌이체 기능 허용을 위한 전체 그룹 차원의 총력 지원 → 계좌이체권 확보 후 생명·화재·카드 가입자의 증권 CMA 개설 권유 → CMA 전담부서 확대 및 네로우뱅킹으로의 본격 전환 → α, 등의 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박 의원 및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삼성 내부 보고서가 나오고 15개월 뒤 정부의 자본시장통합법안은 삼성의 의도를 거의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자통법이 통과되게 되면 4개 거대 금융 계열사를 거느린 삼성그룹이 최대 수혜를 받게 된다는 주장이다. 또 박 의원은 “이와는 별도로 증권사를 가진 재벌들이 은행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금융시장에서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 이 후 금융시장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삼성증권의 방영민 상무와 자통법 문구를 작성한 재경부 홍성기 사무관은 “이번 법안이 특정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조항을 삽입했다는 주장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증권은 CMA와 관련, 우리은행·국민은행·동양종합금융 등 8개 금융기관과 제휴를 하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 한나라당의 정부 자통법 적극 지지, 삼성 로비 받았나? 이와관련 박 의원과 입장을 같이하는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자통법은 정부 입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원입법안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이 발의한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이 그것. 이 법은 기본적으로 정부안 자통법과 문구까지도 동일하다. 그러나 정부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CMA 지급결제 기능부여, 한은의 긴급자금 투입 등의 요소를 완전 삭제한 체 원래의 순수한 자통법 취지에 따른 법안만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이 자당의 대선주자 박근혜 씨와의 견해차이로 인해 정치적으로 난처한 입장에 처한 상태다. 현재 박 씨는 이 의원 안이 아닌 참여정부의 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자당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삼성의 로비가 드디어 한나라당으로 본격 뻗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그렇지 않으면 더 전문적이고 논란도 없으며 우수한 자당 의원의 법안을 버리고 상대 진영인 참여정부의 논란 많은 법안을 선택할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박현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