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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헌 피소, 생보사 상장 2라운드 돌입

“윤 원장, 생보상장 각본 짠 후 상장자문위, 거래소 등 꼭두각시 내세워”
공청회·언론통한 상장 비판 서 법정으로 전장 전이, 3라운드는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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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5호 ⁄ 2007.07.03 10:13:30

삼성생명의 거래소 상장에 대한 논란이 드디어 법정으로 옮겨지고 있다. 사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상장 추진은 이번이 벌써 3번째다. 지난 1990년과 1999년 생보업계가 삼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상장을 추진했지만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상장차익 배당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반발에 밀려 번번히 좌절돼 왔다. 그런데 이번 생보사 상장 추진은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지지 및 후원 아래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고려없이 바로 상장한다는 안을 확정. 법적 근거 마련까지 거의 끝마친 상태다. 이번 상장안이 지난번과 다른 행보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상장자문위원회의 역할이 크다. 한국개발원(KDI)의 나동민 박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8인의 자문위원회는 계약자에 대한 상장 차익 배당과 관련 2년여의 연구 활동 끝에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배당금은 이미 다 준 상태이며 생보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굳이 배당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과 생보업계는 상장을 적극 추진했고 마침내 증권거래소에서 생보사 상장을 위한 거래소 상장 개정안을 확정 금감원에 승인을 요구한 상태. ■ “생보상장 행보는 윤 원장이 각본·감독한 연극” 그런데 이같은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은 모든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후 그 시나리오에 맞춰 모든 활동이 진행돼 왔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26일 생명보험사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생보상장공대위, 위원장 정성일)는 “최근 입수한 금융감독원의 내부문건에 따르면 상장자문위 구성 이전에 이미 생보사 성격, 내부유보액 처리 문제, 상장이익배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결론 이미 낸 후 상장자문위를 구성해서 이같은 결론을 도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금감원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생보사는 상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이다”, “계약자 배당과 관련 내부 유보액은 계약자에 대한 채무로 처리하고 배당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상장이익으로 사후 정산한다”,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생명보험사들이 언제든 상장할 수 있도록 일반적 기준을 마련한다”는 원칙을 확정했다. 그러나 상장차익 배분과 관련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감안, 계약자 배당과 관련 배당 부족액 산정, 배당부족액 지급재원 마련을 위해 주식분산요건을 10%에서 30%로 강화, 계약자 공모비율을 산출, 계약자 공모액을 공익·손실보전 목적으로 사용이라는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이 중 계약자 공모액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부분은 지난 4월 6일 생보업계가 공익기금 1조 5,000억원 출연을 결의하면서 현실화 됐다. 또 상장자문위의 연구 결과도 생보사의 성격과 내부 유보액 처리 방안 등과 관련 자문위 구성 6개월 전 작성된 문제의 금감원 내부문건과 상장 자문위의 결론과 논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러나 상장이익 배분에 대해서는 금감원 문건은 “배분금액을 최소화 한 후 주식공모로 배당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안에서 한걸음 더 나가 “이미 법적 의무 이상으로 충분히 배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배당은 불필요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금감위 생보상장규정 원안 승인…공대위, “윤원장 직권남용” 검찰고발 반면 금융감독원은 윤 원장이 직권 남용으로 피소된 27일 금융감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거래소에서 승인을 요청한 생보사 상장을 위한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와관련 금감원은 “최근 자본시장통합법 및 금융시장 개방의 시대를 맞아 업종간 경쟁에서 생보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상장허용은 필요하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생보사장공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윤증헌 금감원장과 나동민 생보상장자문위원장은 삼성생명이 요구하는 대로 방향으로 상장을 추진하겠다는 내부비밀 문건을 만들어 추진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공대위측은 “이번 형사고발을 시작으로 생보상장을 위한 상장규정 개정안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삼성·교보생명에 대해서는 주주지위확인과 미지급 배당금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대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재산권을 법에 의해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언론과 시위, 공청회 등에서 벌어진 생보사 상장에 대한 전장이 법원·검찰·헌법재판소·행정법원 등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대위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것이 끝이 아니다”며 “국회에는 상장시 계약자 배당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라며 “이번에야 말로 이 법의 통과를 통해 상장관련 보험업계의 불순한 의도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 준비 없는 거래소 상장은 자충수 될 수도 또한 삼성·교보생명이 실제로 거래소에 대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상장할 경우 오히려 경쟁력을 깎이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는 금융업계의 전문가들 사이에 떠도는 전망이다. 이와관련 한 금융 전문가는 “생보사가 거래소에 상장하게 되면 수년 간 막대한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겠지만 향 후 자사주 소각, 액면분할 등 주가관리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현재 상장을 적극 추진중인 국내 생보사들의 자기자본 이익률(ROE)이 외국계 생보사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데 기인한다. 특히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삼성차 부채를 삼성생명 상장 차익으로 갚아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실제로도 이를 위해 정·관계에 적극 로비한 흔적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계약자 배당 없는 생보사 상장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삼성생명을 지목해 적극 비난하고 있는 상황. 반면 메트라이프·라이나·알리안츠·푸르덴셜생명 등 외국계 생보사들은 〃상장이 허용되더라도 그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관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삼성생명의 지난 2005 회계연도 ROE가 16.7%로 메트라이프생명 33.2%, ING생명 31.3%, 푸르덴셜생명 25.8%보다 현저히 낮았다. 또 생보업계 시장점유율 하위권에 드는 라이나생명(29.2%)보다도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당 해 교보생명은 삼성생명보다 0.1%p 적은 16.6%를 기록했다. 이는 일시적인 일이 아니다. 삼성생명의 ROE는 2000 회계연도부터 2005 회계년도까지 매년 9.5%, 15.0%, 15.8%, 4.2%, 17.8%, 16.7%를 기록했다. 이는 동년 기준 메트라이프생명의 32.6%,38.5%, 46.2%, 21.9%, 17.2%, 33.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또한 본 사가 금감원 공시를 참조해 작성한 표를 보면 외국계의 다른 생보사도 이와 마찬가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이와관련 삼성생명은 〃아직까지는 경영 흑자 규모를 키우기 보다는 안정성을 더 중시하다 보니 ROE가 낮았다〃며 〃그러나 상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ROE를 높힐 수 있도록 공격적인 자산운용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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