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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환경오염도시… 환경오염 검은그림자 정치인?

김포시청, 일우유기농산 분뇨처리공장 불법증축 단속않고 뒷짐만…
유스호텔 이용객, 김포시청 항의해도 계속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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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6호 ⁄ 2007.07.03 09:46:08

‘친환경’ ‘쌀맛’나는 도시로 알려진 경기도 김포시(시장 강경구)가 지금 분뇨처리업체인 일우유기농산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단속해야할 김포시는 일정한 벌금만 추징하고 불법 증축건물에 대해 철거의 손도 못대고 계속 영업을 하도록 해 김포시가 환경오염의 배후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정치인의 관련설이 나돌고 있다. 이같은 관련설은 이 업체가 김포시의 주민혈세로 지어졌고 환경오염이 심각한데도 불법 증축에 벌금만 물리고 환경문제는 뒤로 하고 있는데다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외국인 특혜고용까지 받고 있다.

김포시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K모 국회의원이 김포시장으로 있을 때 이 분묘처리시설을 허가해 주었다. 그후 김포시 주민의 혈세까지 지원받고 들어선 이 시설은 계속 불법 증축을 해 3,000여평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정치권의 영향력이 없으면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매년 단속해도 벌금만 납부하고 불법 증축된 시설은 철거되지 않고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 증축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이 시설 위에는 김포시의 유일한 여가시설인 유스호스텔과 수영장 승마장등이 들어섰지만 불법 증축된 분뇨처리시설에서 나오는 환경오염 때문에 김포시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유정복 의원, 시장 재직때 인가 이와 관련, 승마를 이용하는 한 주민은 “승마를 즐기다가 분뇨 썩은 냄새 때문에 구토가 심해 말을 타지 못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불법증축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체는 (주)일우유기농산(대표 장근풍). 이 업체는 지난 97년 유정복 김포시장이 재직할 당시 김포시로부터 주민의 세금을 지원받아 분뇨처리시설을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427번지 약 300평 규모로 시작했다. 유정복 김포시장은 지난 95년 민주당으로 초대 김포시장에 당선된후 시장직을 수행하다 지난 17대 총선때 한나라당으로 공천 받아 김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특히 이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일우유기농산에 외국인 고용특례까지 부여하는 등 정부의 불법지원이 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우유기농산은 분뇨을 이용, 비료를 만든다는 조건으로 김포시의 예산을 해마다 지원받아 불법적으로 시설을 증축했다. 특히 제대로 된 환경시설을 갖추지도 않고 분뇨처리 및 비료를 생산해 분뇨 썩은 냄새가 그 지역 주변을 덮었으며 오염성은 갈수록 심각해 갔다. 일우유기농산은 지난 2005년에 그린퇴비 유해성분 초과 등으로 인해 농림부로부터 행정조치를 받기도 했다. 김포시 주택과 관계자에 따르면 일우유기농산(김포시 하성면 가금리)은 애초 허가를 받은 면적을 넘어 9,410m2, 3,000여평 규모로 사업장을 불법 증축해 운영하다 지난 2005년 8월 김포시로부터 고발당했지만 배짱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김포시는 이를 김포경찰서에 지난 2005년 8월 고발 의뢰했고 부천지원은 업체 측에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 주민 이전 요구 시는 나몰라라 김포시청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1억2천여만원을 지난 해 부과했고 올해도 또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적으로 한 번 고발한 사업장을 또 고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시 입장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말고 다른 행정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 업체가 분뇨를 퇴비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히 들어오고 있어, 해당 지자체가 업체 측에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토록하는 사후관리 노력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김포시가 이행강제금을 매년 한 번씩 부과하는 미온적인 행정처벌로 이 업체의 불법행위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 등)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69조의2 (이행강제금) ①허가권자는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오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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