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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세 넘어도 골프장 경기보조원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 ‘경기보조원 조기강퇴 관행은 고용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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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8호 ⁄ 2007.07.03 09:18:43

특수고용노동자로 잘 알려져 있는 골프장 경기보조원(골프장 캐디)은 일반적으로 정년이 55~60세인 사회적 통념과 다르게 보통 37~42세라는 이른 나이에 강제 퇴직을 당해야 했다. 회사 측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강요했던 강제 퇴직은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의 고용 안정을 크게 위협해왔다.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최근 “자율수칙이라는 명목으로 경기보조원의 정년을 42세로 정하고 신체조건과 업무능력에 관계없이 그 연령에 이른 경기보조원을 자동퇴사토록 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라는 권고를 내 주목을 끌고 있다. ■ 합리적 평가 없이 나이만으로 퇴직을 강요할 수 없다 전국적으로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37~42세에 퇴직을 강요받은 이유는 단지 나이로만 노동자의 능력을 차별한 부당한 고용차별의 관행 때문이었다. 경기보조원의 체력과 능력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절차도 없이 일률적으로 강제 퇴직을 하는 이유에 나이만을 문제 삼은 것이다. 특히 이번에 권고를 받은 한원컨츠리클럽노조의 다른 정규직 조합원의 정년이 55세인 상황에서 경기보조원만 42세로 정하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로 해석된다. 또한 대부분 경기보조원이 여성인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까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한원CC 측은 “캐디업무를 수행하는 경기보조원들이 자치회를 꾸려 스스로 자치회 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경기보조원들의 노동자성을 부인했다. 또한 “경기보조원의 자치규약은 2004년 당시 자치회 집행부가 경기보조원들의 전체 의견을 물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노사 합의사항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기보조원들에 대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골프장과 경기보조원 사이의 사용자-노동자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최근 노동부도 특수고용종사자관련 법률을 개정하면서 경기보조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 입법을 발의할 계획도 밝히고 있다. 회사 측은 노사자율로 결정된 사항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한원CC노조는 자동퇴사 연령을 다른 조합원처럼 55세로 바꾸어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보조원의 자동퇴사 연령은 경기보조원의 자율적 의사에 의해서 규율된다기보다 근본적으로 회사 측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며 차별시정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권위는 “더욱이 42세 정년이 노사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노사합의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통념에 위반되는 경우까지도 인정될 수 없다”며 “단체협약이 노사합의에 의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법의 일반원칙인 평등원칙에 구속되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내용의 경우까지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찾는 계기될까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이같은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전국적으로 100만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박탈되었던 노동기본권을 다시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서비스연맹은 “노동관계법상 사용자로서 당연히 져야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으로 자영업자 신분으로 전환할 것을 강요하고 근로자성을 부정했던 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연맹은 이어 “여성을 성 상품화하여 접대골프를 즐겼던 과거의 부정적인 관습들을 일소하기 위해서라도 젊은 여성들만이 경기보조원을 해야 한다는 기업주들의 낡은 사고방식은 버려야 할 것”이라며 “구태한 생각을 버리고 나이와 관계없이 경험 많고 능숙한 솜씨로 경기보조와 진행을 할 수 있는 경기보조원을 선택하는 성숙한 골프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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