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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공무원 아닌 정치인 그래서 선거법위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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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1호 ⁄ 2007.07.02 13:33:26

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일 연설에서 한말에 대해 선거법위반을 내렸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8일 원광대에서 명예 정치학박사학위를 받은후 가진 특강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조항에 대해 "어디까지가 선거운동이고 정치중립인지 모호한 구성요건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선관위의 결정에 근거가 된 법 제도에 대해 "세계에 유례가 없는 위선적 제도"라며 "이것은 어떻게든 노력을 해보겠지만 정부가 선거법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난감하다. 여러 방도를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즉각 불복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 선관위 결정은 물론 2004년 5월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 결정 당시 주문에 포함된 선거법 위반 결정에도 불복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헌법상의 최고 판단 기관들인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관위 두 곳의 결정에 불복하는 초유의 사태인 것이다. 그러나 싸움꾼인 노 대통령의 숨은 뜻은 이번 헌재를 통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이다. 공직선거법은 다른 나라에 비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대통령은 2일 강연서도 정치적 발언 제약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저도 (후보들과 토론을) 하고 싶다. 그런데 그놈의 헌법이 이 토론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단념해야죠” 그래서 법을 고쳐서라도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가 시작된 이후 청와대가 밝힌 기본 입장 중 하나는 선거법 9조 ‘선거중립 의무를 지는 공무원’에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통령은 정치활동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선거중립 의무도 없다는 주장이다. 청와대는 따라서 이번 선관위 결정으로 대통령의 정치활동 자유라는 권한이 침해되었으므로 선관위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은 선진문화의 기준으로 볼 때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수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을 공무원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국가공무원법에는 대통령이 공무원이 아니다라고 내재돼 있다. 공직선거법 제65조 1항의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므로 대통령은 공무원이 아니라 정치인이다. 이에 따라 법조인인 노 대통령은 잘못된 법을 개정해보겠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다. 노 대통령의 뜻도 맞다. 모순이 발견된 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래서 선거철마다 제기되는 정무직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에 대한 불씨를 잠재워야 한다. 특히 야당은 대통령 임기말만 되면 당적을 버리고 중립내각을 구성하라고 한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애매모호한 법을 이번기회로 개정하기 바란다. -김원섭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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