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PC방(200억원) + 직불카드 사용 수수료(90억원) + 군인공제회 1,300억원 예치금 무이자 사용 이자비용(90억원) + 데이콤 인터넷폰 사용료(86억원) = 458억원 => 4년 후 전역후 경제활동시 765억원을 플러스 해서 연간 1,223억원이다’ 이는 신한은행이 군인공제회와 거래하면서 생기는 이익이라고 한 네티즌이 인터넷을 통해 제기한 문제다. 즉 신한은행은 군인공제회와 계약을 통해 군인들의 돈을 땅짚고 헤엄치는 격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이같은 일명 '노예계약'에 대해 국방부나 그 윗선에서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군인 카드사업은 내년부터 전장병에게 확대되면 신한은행은 앉아서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됐다. 연초에 서민들에게는 10%대로도 대출을 안 해주던 은행들의 풍토에서 신한은행은 같은 일본계 대부업체에게 7~8%의 금리로 700억을 대출해주어서 65%로 대출하게 해서 엄청난 수익을 챙기기도 해 말썽이 일기도 했다. 군인공제회에서는 군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계약 변경을 요구했으나 신한은행은 군인공제회가 향후 해외사업을 할 때 돈 빌려주는 것으로 대체하자며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공제회가 각종 PF에는 수천억씩도 자금을 대는 곳이다. 그런데, 불과 500억원이 없어서 신한은행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노예계약을 작성하고 절절 매면서 이권사업을 신한은행에 수익보전조치라며 넘겨주고 있다. ■ 신한은행, 군내 전용카드 13만장 발행 지금 신한은행의 군내 전용카드는 13만장 정도가 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공제회의 현재까지 중대 PC방 운영에 따른 수익금 + 직불카드 수수료 이익으로 신한은행은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우선 참여정부의 군정보화사업 추진이라는 명목으로 2006년부터 시작된 중대급 PC방 사업에 사업자로 신한은행 등 다수의 은행이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초기에 신한은행이 가장 후한 조건을 냄으로 신한은행이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사병들에게 급여를 일일이 나누어주는 번거로움을 줄인다는 것과 신한은행이 데이콤과 연합해서 500억원대의 중대 PC방 설치사업을 하면서 개인인증과 사용료 정산 목적으로 직불카드인 나라사랑카드를 발급했다. 봉급은 모두 여기로 들어가게 되고, PX결재도 모두 이 직불카드로 하게 한다. 더 나아가 이 카드는 징병검사시에 병사의 개인정보를 담아서 즉각 발급됐다. 전역시에는 전역정보를 담고 있고 예비군 훈련때마다 모든 정보를 기록하게 돼 정보누출의 사각지대로 불리고 있다. IC칩에 개인정보를 담는 것은 99년 미국과 홍콩의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미비점으로 아직까지 실시하는 나라가 없다. 이것을 덜컥 군에서 시행한 것이다. 병역의무를 지는 대한민국 모든 남성이 이 카드를 영구적으로 소지하게 하는 목적으로 말이다. 협상과정에서 신한은행이 500억을 들여 중대 PC방을 설치해 주는 대가로 군인공제회는 1,300억원을 신한은행의 무이자 보통예금에 의무예치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국방부에도 500억원의 예치를 요구했는데, 국방부 검토과정에서 국방부의 자금 예치 요구 조항은 삭제돼 누가 보아도 비정상적인 요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신한은행, PC방 설치이유 연 65억 이자 거둬 최근 1,300억원을 현 금리인 5%로 하면 연이자가 65억원이다. 군인공제회의 평균운용수익률인 7% 정도만 적용하면 91억원이 된다. 실제 군인공제회는 보통예금에 거의 자금을 넣어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180억원대 정도만 예치되어 있다. 또 하나의 조항은 향후 10년간 신한은행이 수익을 실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방부가 차익을 보전해주기로 한 조항으로 이것은 땅짚고 사업하는 것이다. 군인공제회는 당연히 무이자인 보통예금에 1,300억원이나 맡길 의향이 없다고 밝히자 다른 부분에서 신한은행에 수익을 채워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사업초기 신한은행과 협상할 때는 이런저런 분야에서 공동수익을 낼 수 있다고 딜을 했던 영역들을 모두 신한은행이 지정하는 업체로 변경해야 했다. 그 결과 군인공제회의 수익을 기대했던 사업은 적자사업으로 전락했으며 신한은행의 눈치를 보며 요구조건을 모두 들어주어야 하는 노예계약이 된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군 60만명이 신한은행의 직불카드(나라사랑카드)를 이용하게 되었다고 해볼때 내년 7월이면 전국이 카드를 소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부들에게는 거의 의무적으로 카드 사용이 요구되므로 60만명의 군인들이 한달에 5만원 정도씩을 사용해도 3600억원이다.
여기에 발생하는 카드사용 수수료는 2.5%로 계산할 때 90억원의 순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봉급이 인상되고 소비가 늘어날수록 90억원의 카드수수료의 수입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신한은행은 독점권을 보장받고 있다. 예를 들어 여기에 1,300억원을 예치함으로 매년 90억원의 이자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군인공제회의 돈을 쓸 수 있다면, 신한은행은 매년 180억원의 수익을 군인공제회로부터 거두어 들이는 결과가 나온다고 은행업계는 보고 있다. ■ 나라사랑카드사업은 신한은행 특혜 국방부와 병무청의 수탁을 받아 군인공제회가 진행하고 있는 신한은행의 ‘나라사랑카드 사업’에 대해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군인공제회가 불리한 계약조건으로 인해 연간 최소 약 68억원의 손실을 입을 처지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금까지 군인공제회에서 나라사랑카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국방부에 의한 군인공제회 수익 특혜(카드 발급수수료 2,000원 × 징병검사 대상자 연간 약 40만명 = 8억원)와 국방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이었다. 그러나 공성진 한나라당의원은 “정작 중요한 것은 나라사랑카드 사업의 불리한 계약조건으로 인해 군인공제회 손실을 초래함으로써 17만 회원 전체의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방부 및 병무청의 징병대상자 및 현역 사병과 전역 예비군 대상 사업을 국방부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군인공제회에 떠넘김으로써 국방부 및 병무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손실을 군인공제회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군인공제회와 신한은행 간에 이루어진 계약서 제10조 3항에 있는 ‘보통예금 연평잔 1,300억원 유지’부분이다. 이 경우 군인공제회는 최소 연간 약 60억원의 손실 발생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공제회의 보통예금 연평잔은 2003년 162억, 2004년 110억, 2005년 94억, 올해는 지난 7월 말 현재 87억원으로 계속해서 줄고 있다. 또한 당시 이사회 회의록(2005. 6. 10)을 보면 금융투자본부장이 “신한은행에게 사업우선권만 부여 가능하다. 군인공제회C&C가 카드제작 수수료 8억원을 받자고 본부자금 1,300억원을 평잔액으로 유지하는 것은 무리다. 군인공제회는 보통예금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군인공제회에 미치는 손실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정기예금 시중금리를 최소 5%만 잡아도 계약조건에 따라 보통예금 평잔 유지를 위해 기존 군인공제회가 가지고 있는 보통예금 평잔을 87억원을 제외한 1,213억원을 정기예금으로 돌릴 경우 연간 약 60억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를 보통예금에 넣었을 경우에는 시중 보통예금 금리는 거의 0%에 가까워 단 한 푼의 이자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군인공제회는 이 조항으로 인해 연간 약 60억원의 손실이 생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국방정보.개인정보 유출, 인권침해 심각 여기서 더 의혹이 생기는 부분은 최초 6월22일 신한은행과의 가계약서 체결 당시 국방부 등에서도 연간 약 500억원의 보통은행 평잔을 유지토록 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국방부의 지시에 따라 이 부분만 삭제되고 12월19일 본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이다. 왜 군인공제회가 이러한 막대한 금융손실을 감수하면서, 국방부는 자신들의 손실은 회피하면서 군인공제회 손실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신한은행에 과도한 특혜를 주면서 나라사랑카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의혹이 생기고 있다. 또한 군인공제회가 자체 판단한 나라사랑카드 사업에 들어가는 투입비용이 연간 16억원인데 정작 군인공제회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카드발급수수료 8억원에 불과하므로 여기서도 8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되므로 모두 연간 약 68억원의 손실을 입게 될 처지에 놓여있다. 이러한 손실은 결국 17만 회원들의 수익 감소, 손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당시 김승광 이사장의 과도한 신한은행 특혜지시가 나타나고 있으며 여러 부분에서 첨삭을 함으로써 군인공제회가 외부의 압력을 받아 신한은행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도 신한은행에 대한 주거래 우대조건으로 군인공제회의 금융리스크가 증가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공성진 의원은 “군인공제회가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기에 이처럼 손실이 명확하게 예상됨에도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하고 “국방부 또는 그 윗선에서 압력을 받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신한은행에 과도한 특혜를 준 것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계속해서 공성진 의원은 “지금이라도 17만 회원들의 손실을 초래할 계약서상의 불리한 조건들을 재협상하여 수정하거나 계약파기를 해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