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간 비정규직 보호법, 대량해고를 우려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사측 간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는 대량해고 같은 부작용들이 예고가 되고 있는 가운데,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최근 “지금의 비정규직 보호법 안에는 안전장치나 보안장치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계약직 노동자들의 무기계약 전환은 2년이 지나야 시행된다”고 지적하고 “차별시정 문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차별해서 안 되는 문제는 올해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바로 시작된다”며 “그러다 보니까 차별시정 조치를 하기보다는 아예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 분야의 사람들을 해고한다거나 외주한다거나 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또 “2년 후부터 시작되는 무기계약 전환 문제도 심리적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이 법 시행초기부터 그 법을 미리 맞춰 가지고 2년 후의 상황에 미리 맞춰서 조치를 취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현대·기아차·신세계백화점 등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고 있다. ■ “일부 대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극히 드문 예” 하지만 노 의원은 이에 대해,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긴 하나 극히 드문 예”라고 전제하고 “통계청에서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평균 속도에 비해서 최근 6년간 1.5배 정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경총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더라도 이 법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는 회원사들은 10%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일부 대기업들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노동계에서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잡음 무마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 대규모 사업장보다 중소기업 사업장은 대량해고의 위험에 훨씬 더 많이 노출돼 있다는 지적도 우월한 실정이다. 노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 현재 유일한 조사가 지금 통계청에서 나온 것밖에 없다”면서 “통계청에서 지난 5년간 행한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보면 매년 21만 명 정도가 해마다 비정규직이 늘어났는데 대부분은 100인 이하 중소영세사업장에서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에 몰려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 의원은 “작년에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불과 6개월 만에 평균 21만 명씩 증가하던 비정규노동자가 34만 명으로 증가했다”며 “정부 통계에도 잡힌 부분인데 이런 속도로 당분간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노 의원은 “아무래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드는 비용부담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경영상태가 대기업보다는 열악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더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공공부분의 정규직 전환은 처우개선이 없다” 최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공공기관에서의 7만 명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것에 대해서도 노 의원은 비판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우선 정부 자료를 보면 정부가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50만 명이나 된다”고 전제하고는 “그런데 7만 명으로 잡고 있는 것도 문제고, 두 번째는 7만 명의 전환 계획을 보면 경상남도 본청 소속의 식당이라든가, 거창전문대학, 남해전문대학 등의 전환계약서를 보면 처우 개선은 없이 계약 형태만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규직 전환이라고 이렇게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노동계에서는 이것을 두고 이른바 ‘반쪽 정규직화’라는 의미의 ‘중규직’이란 말이 떠돌고 있다. ‘그래도 노동자들 입장에서 비정규직보다는 중규직이라도 그게 나은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 노 의원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워낙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긴 하는데 이것은 사실 사용자 측에서 의무를 반쪽만 이행하는 것밖에 안 된다”며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 제도 자체의 취지를 갖다 상당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런 문제 해법으로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예산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규직화해서 국가가 선도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라며 “예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노 의원은 “아주 어려운 중소기업 같은 데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 지원하는 일정 기간 동안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그 재원을 적절한 방식으로 정부가 마련하는 그런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 비정규직 보호법 안에는 그런 안전장치, 보안장치가 전혀 없다”며, “모든 기업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싸게 쓰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쓰는 경우도 꽤 많고 다른 한 켠에는 실제로 정규직으로 할 경우에 상당한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고용된 수를 줄이거나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민간 부분 영세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일정한 사회적 지원이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기업에다 맡겨 버리니까 기업에서는 상당히 극단적인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