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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 “그냥 세금내라” 론스타 “법원서 만나자”

한국정부, “3년간 1조 4억원 벌어들이면서 세금 0원 있을 수 없다”
론스타, “조세회피 노력이 뭐가 문제냐? 국세심판원 결정에 실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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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5호 ⁄ 2007.07.09 13:30:54

[전문] 외국인의 투자유치가 무조건 좋은 것일까? 지난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였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직전 문민정부의 최대 실책인 외환 보유고 바닥에 따른 국가부도사태를 해결하느라 여념이 없었던 상태. 미국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도 이 시기에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IMF를 지난 지금 과연 무분별한 해외 투자유치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관련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관계를 통해 해외자본의 무분별한 유치가 옳은 것인지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본다. [본문] 외환은행의 편법 매입과 막대한 매각 차익으로 인한 국민적 논란으로 잘 알려진 론스타펀드가 다시한번 한국정부와 충돌했다. 지난 5일 국세심판원이 론스타의 현 강남파이넨스 빌딩 세금추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와 관련해 내린 기각 판결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 론스타는 지난 2001년 6,200억원에 인수한 당시 스타빌딩을 2004년 싱가포르투자청에 9,000억원을 받고 싱가포르투자청에 매각해 3년 만에 2,80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 론스타, “조세회피, 뭐가 문제지?” 국세심판원은 강남파이넨스 빌딩 매각차익 등 총 1,017억여원의 세금에 대한 불복심판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 회피행위에 대해 국내법상 실질 과세 원칙으로 벨기에와의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론스타펀드에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국세심판원은 이번 기각 결정 사유로 스타 홀딩스가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전혀 없었다는 점, 파이넨스 빌딩의 운용과 매입매각이 실질적으로 미국 론스타에 의해 주도된 점 등을 볼 때 이 빌딩을 매입한 스타홀딩스가 사실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론스타가 설립한 도관회사라는 점을 들었다. 심판원은 “국내법은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 회피행위(Treaty shopping)에 대해 실질 과세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벨기에와의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미국의 론스타펀드에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심판원은 론스타의 불복청구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심판관 회의를 진행했고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 이례적으로 론스타측 법률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와 국세청 관계자를 불러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론스타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그 내용은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론스타측의 존중은 실망스럽더라도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의미가 아닌 단순한 언어적 수사에 불과하다. 론스타는 이날 발표 이후 “일단 한국법원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 론스타 수뇌부들은 벨기에 법인 스타홀딩스가 한국 투자시 조세회피 목적으로 세워진 유령회사라는 점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와 입장이 정 반대인 것. 론스타측 관계자들은 “세금을 적게 내거나 가능한 한 내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는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의문과 반발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론스타 3년간 총 1조 4억원 차익실현 IMF를 계기로 들어온 론스타펀드는 지난 2001년 6월 스타타워빌딩(현 강남파이넨스 빌딩)을 6,630억원에 인수해 2004년 9,000억원을 받고 싱가포르투자청에 되팔았고, 2002년 12월 3,347억원에 인수한 한빛여신전문을 지난달 22일 효성그룹과 3,023억원에 매각을 발표했다. 또한 2003년 5월 극동건설을 2,706억원에 인수한 후 지난달 22일 웅진그룹에 6,600억원 규모의 매각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의 한국 자산은 실질적으로 2003년 12월 1조 3,833억원에 인수한 외환은행만이 남아있는 상태. 론스타는 지금까지 외환은행 지분 13.6%를 장외 매도했다. 이는 외환은행 인수 당시 주가대비로 환산하면 총 3,800억원어치에 해당된다. 론스타는 이를 1조 1,900억원에 매각했으니 결국 8,100억원의 차익을 남긴 셈. ■ 여론 론스타 과세촉구 불구 대법원 불가 정서 이에 따라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제외하면 국내에 총 1조 2,419억원을 투자해 3년만에 1조 8,623억원을 벌어들여 6,204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외환은행 차익까지 계산하면 총 1조 4억원의 매각차익을 거둬들인 것. 하지만 이들 모두 조세회피 지역 법인명의로 투자하는 등 최대한의 세금회피노력으로 인해 세금 한푼 내지 않아도 될 상황.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내 여론은 론스타가 국부를 늑탈한 침략자본의 대명사로 인식돼 왔다. 반면 론스타의 적극적인 홍보에 힘입은 외국언론들은 한국의 론스타 문제를 반 외국자본 정서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국내 여론은 론스타에 어떤 식으로라도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외국 자본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법 적용을 미국 등 선진국 관행에 맞춰야 한다는 반론이 나오는 상황. 조세회피지역의 도관회사에 대해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한국 법적용이 아닌 “명의를 그대로 인정하는” 미국 등의 법 적용 방식을 채택할 경우 국세청은 론스타에 한 푼의 세금도 추징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후자의 외국자본 유치론에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하는 사람들은 윤증헌 금융감독원장, 이용훈 대법원장 등 론스타의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의 최고위 책임자로 포진하고 있어 과세 현실화에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현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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