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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은 소비자위에 군림한다

GS홈쇼핑 김치서 벌레 나오고 롯데홈쇼핑은 벌금 물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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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3호 ⁄ 2007.09.03 15:06:32

인터넷 등 네트워크 공간이 넓혀지면서 소비자들의 욕구도 이들 공간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해 소비자를 상대로 상거래를 하는 업체들은 눈속임 상술로 고객의 호주머니를 털고 고객에게 눈물을 주는 한편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부위별로 살을 빼준다는 진동운동기(일명 덜덜이)가 TV홈쇼핑에서 대박상품으로 선정될 만큼 인기리에 팔리고 있다. 그러나 홈쇼핑이 광고하는대로 단지 올라서 있기만 해도 부위별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힘들이지 않고 체형관리가 가능할까? 광고를 믿고 이를 이용해본 소비자들은 운동기구의 성능이 과장되었을 뿐 아니라 건강에도 치명적인 해를 가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물건을 판매한 홈쇼핑 업체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불법 상거래에는 항상 롯데·GS 등 대기업들이 중심에 서있다. ■‘GS홈쇼핑 단순 환불 교환만 해 소비자는 봉’ 온라인 유통전문 1위 기업인 GS홈쇼핑(사장 허태수). 이 기업에서 판매하는 김치에서 벌레가 나온것으로 밝혀져 대기업들의 먹거리 판매가 얼마나 비위생적인 것인지 나타났다. GS홈쇼핑은 소비자의 항의가 이어지자 단순히 환불이나 교환만 해준다는 기업 윤리를 저버린 상행위를 했다. 서울에 사는 K모씨는 지난 17일 GS홈쇼핑을 통해 김수미 김치 광고를 보고 구매 했다. 그러나 K모씨는 김치를 먹어보니 직접 담근게 아니라 식당에서나 맛볼수 있는 맛이나 이 김치가 정말 국내산 재료로 한국에서 담근게 맞나 싶을 정도로 실망했다. K씨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혹시 중국에서 수입한게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K씨는 돈이 아까워 계속 이 김치를 먹다가 지난 25일 아이와 수영장에 가려고 서둘러 밥을 먹다가 김치에서 벌레가 발견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특히 이 벌레는 김치속에서 살아 있었다. 이와 관련, K모씨의 남편은 이쑤시개로 벌레를 건드리니깐 움직였다. 아이들은 너무 놀라 구토를 했고 K씨는 GS홈쇼핑에 직접 전화를 걸었으나 GS홈쇼핑의 답변은 대기업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발언에 불과했다. 그 이유는 GS홈쇼핑 측으로부터 환불이나 교환만 해주면 된다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소비자를 봉으로 보는 것이다. 특히 GS홈쇼핑은 김수미를 통해 그럴듯한 광고를 만들어 김치를 판매,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으며 GS홈쇼핑은 소비자들의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했다. 지난해 매출액 5759억원, 영업이익 701억9500만원, 순이익 511억9000만원을 기록한 GS홈쇼핑은 교환이나 반품 보증, 선환불 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구제는 자사 홈페이지의 홍보와는 달리 인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사 홈페이지는 국내 최초로 24시간 고객상담, 30일 이내 교환·반품·환불 보증, 선환불 서비스, 실명제 서비스, 해피콜 서비스, 리콜 서비스 등을 제도화하고 배달일 예고, VIP여성배달원 등의 서비스를 속속 선보이며 고객 만족도가 가장 높은 홈쇼핑 회사로 소개하고 있다. ■소비단체, 롯데홈쇼핑 공정위에 제소 준비 중 롯데그룹이 사돈관계의 기업에서 편법을 동원, 인수한 롯데홈쇼핑이 반품을 원하는 고객에게 반품비에 이어 벌금까지 부과해 고객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이와관련, 소비자단체들은 이런 불법적 상행위를 하고 있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소비자보호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다. 롯데홈쇼핑은 반품비는 롯데홈쇼핑만의 프로그램이며 이벤트성 저가상품을 구입했다가 반품하는 경우 전체 주문건수의 80%이상의 반품률을 보이는 ‘반품주의’고객이 반품을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소비자는 최근 롯데홈쇼핑을 통해 의류를 구입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하려 하자 롯데홈쇼핑의 상담원은 반품 배송비 2,700원과 반품비 3,500원을 부담해야 반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는 반품비가 무엇이냐고 묻자 상담원은 반품률이 높아서 반품비를 지불해야 한다고만 답변했다. 이 소비자는 결국 반품비라는 명목으로 벌금 3,500원을 더 지불하게 됐다. 한편 L이란 고객은 지난 5월 23일 롯데홈쇼핑의 쿠쿠압력밥솥 판매방송을 보고 가격도 저렴한데다 사은품도 많고, 무엇보다 전기밥솥 하나가 필요해서 샀다.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무이자 10개월, 18만3000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5월27일 기다렸던 물건이 왔는데 영 기분이 찝찝했다. 포장상자에 왠 중국말이 매직펜으로 적혀있었다. ‘00동 00리’라고 쓰여있는 게 꼭 중국내 주소같았다. 한국 사람이 중국어를 쓸 수도 있겠지만 내국인이 쓴 느낌은 전혀 나지 않았다. 중국인이 쓴 한자가 틀림없어보였다. 다음날 쿠쿠 본사에 전화를 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교환해달라”며 항의하자 “중국으로 수출이 되어야 할 제품이 고객님께 배달된 것 같다. 교환은 안된다. 롯데홈쇼핑과 알아서 하라”고 책임을 전가했다. 다시 홈쇼핑 측에 전화하니 “쿠쿠에 해명을 요구했다”고 했다. 혹 중국제품을 한국에서 조립하는 건 아닌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같은 생각을 고객들은 갖고 있다. <김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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