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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죽음의 후폭풍!

‘장자연 리스트’공개 논란…장자연의 죽음이 낳은 새로운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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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10호 이우인⁄ 2009.03.24 14:34:12

인기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출연한 신인배우 장자연이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분당의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장자연은 27살의 늦은 나이에 CF로 데뷔했다. 무명 생활 3년 만에 <꽃남>을 통해 이름을 알리는데 성공했고, 2편의 영화 개봉도 앞두는 등 그에겐 눈부신 앞날이 기다리고 있었다. 때문에 그의 자살은 많은 의혹을 남겼고, 고인의 억울한 죽음이 담긴 유서와 녹취를 갖고 있다는 유모 씨의 등장으로 의혹이 해결될 것으로 보였으나 이 역시 혼선을 빚고 있는 상태이다. 오히려 수사가 진행될수록 의혹만 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세간의 관심은 장자연의 죽음이 아니라, 성상납·술접대 강요·폭행 등에 연루된 유력 인사의 실명이 담겨 있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쏠리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한편 제2, 제3의 장자연을 막겠다는 각계각층의 새로운 움직임도 보인다. ■ “여배우 죽음으로 몰고 간 놈들 다 까라!”…세간의 관심은 ‘장자연 리스트’ 장자연의 자살은 자칫 우울증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으로 묻힐 뻔했다. 하지만 “단지 우울증 때문에 (장)자연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비춰지는 게 싫었다” “공공의 적은 반드시 있다”는 고인의 전 매니저 유장호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의 발언과 그가 갖고 있다는 녹취·유서에 의해 장자연의 죽음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어 그의 죽음은 KBS에서 장자연 문건을 단독 입수했다고 보도하면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문건 속에는 힘없는 신인배우가 전 기획사에게 당한 갈취·감금·폭행·술시중·성상납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자연 리스트’에는 언론사·국회의원·드라마 PD 등의 실명이 명기돼 있다는 보도에 따라, 네티즌들은 “그 명단을 공개하라”는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함께 식사한 분들 명단 까는 것은 명예훼손에 안 걸린다”는 다소 격한 발언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18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것을 다 밝히겠다던 유장호 대표는 6~7분 동안 자신이 준비한 심경 글을 일방적으로 읽고 급하게 자리를 떴다. 문건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은밀히 유 대표의 병실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하지 마라”고 말한 서세원의 입김은 자신의 발언과 아무 관련이 없음도 밝혔다. 서세원이 유 대표의 병실에 다녀간 사실을 최초 보도한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와 주간지 <시사인>은 “서세원이 유 대표의 기자회견을 막았다” “아니다 서세원은 시사인의 단독 보도를 위해 도움을 줬을 뿐이다”라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또 친필만 확인되면 장자연 리스트에 언급된 인사들을 앞뒤 안 가리고 소환 조사하겠다던 경찰은 정작 친필 확인이 된 이후 소극적인 태도로 돌변하면서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리스트에 이름이 있다는 10여 명의 사람들이 사회 고위 인사인 만큼 외부적인 압력도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이 또다시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날까봐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인의 유족들은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김 씨와 리스트에 언급된 유력 일간지 대표, IT 업체 대표 등 4명을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또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전 매니저 유 씨도 고소한 상태이다. 고인의 자살 배경으로 유력시되는 장자연 리스트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소위 ‘찌라시’로 불리는 증권정보지가 그 출처로 추정되는 장자연 리스트는 현재 온오프라인에서 무차별로 유포되며 이들의 숨통의 조이고 있다.

■ “제2, 제3의 장자연 막겠다”…유사사건 재발 방지 위한 방안 추진 중 한편 “제2, 제3의 장자연을 막자”는 취지의 여러 방안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MBC 사장 출신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16일 “연예산업의 영세성·비전문성 및 불합리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특히 인적용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특성상 ‘노예계약’이나 ‘전속금 소송’ 등 해당 연예인의 인권, 그 밖의 여러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특히 배우 장자연 씨의 자살 사건의 배경에 이와 같은 취약한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의 그릇된 관행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됐다는 보도는 우리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의 취약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법안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도 “장자연의 자살 사건으로 다시 도마에 오른 기획사와 신인급 연예인 간의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해 연예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를 도입할 것임을 밝혔다. 공정위는 매니지먼트협회로부터 24일까지 초안을 제출받은 뒤, 연예인 노동조합 등과의 협의를 통해 올 상반기 중에 표준약관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이하 한예조)도 16일 “배우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소양교육의 내용 중 우울증을 비롯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홍보·교육하겠다”고 밝히며 “출연을 미끼로 금풍·성상납 요구 등 유사한 피해사례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는 대중문화계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문광부는 향후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예인 간의 소위 ‘노예계약’ 등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엔터테인먼트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도 함께 높일 수 있는 법안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장자연 씨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은 우리나라 대중문화 부문이 최근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한 반면, 투명한 연예인 발굴 시스템 확립, 공정거래 질서, 저작권 보호 등 질적인 부분의 성장은 이를 따라잡지 못한 불균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대중문화 및 엔터테인먼트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현재 자유업종인 연예매니지먼트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연예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인 및 엔터테인먼트산업 종사자들에게 애로사항 상담·취업·재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 설치, 대중문화 종사자 간 분쟁조정제도 도입 등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이 방안들과 관련, 오는 8월 말까지 연구 용역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한 뒤 입법 준비 절차를 밟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정부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한국연예예술인협회는 오는 6월부터 ‘연예인관리사’ 자격증 시험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도 현직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등록제를 실시하고, 이들이 연예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연예계는 이미 오래 전부터 ‘노예계약’의 관행이 많이 사라졌는데도 연예계 전체가 암흑의 소굴인 것처럼 호도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또 정당한 오디션이 아닌 인맥·접대로 인한 부적절한 캐스팅, 접대를 당연시하는 언론사·방송사·기업 쪽의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 한 제2, 제3의 장자연은 또 생겨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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