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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제도 법규 이렇게 바뀐다

하이브리드 차 소비세 면제, 소비자 경품 규제 전면 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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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26호 박성훈⁄ 2009.07.14 15:32:41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0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는 24개 행정기관과 관련된 400여 건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정리한 것으로, 국민의 관심사나 중요도에 따라 분야별로도 구성돼 있다. 이처럼 여러 변화가 있을 올해 하반기에 달라지는 생활의 주요 법규와 제도를 알아보자. 세제 부문…2012년 까지 하이브리드 차 소비세·취등록세 면제 ◎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된다. 감면 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 원, 취득세 40만 원, 등록세 100만 원이며,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자동 감면되는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등록세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200만 원) 등을 고려하면 차량당 최대 332만 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가 7월 1일부터 고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고금이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상태인 것으로 순도가 1,000분의 585 이상인 금을 말한다. 따라서 하반기부터는 사업자 간에 고금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출자는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으며, 매입자는 제품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지정 금융기관의 금거래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 올해 2월 12일부터 내년 2월 11일 사이에 취득한 신축주택(기존 미분양주택 포함)은 최득 후 5년 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60%(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또는 100%(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 감면한다. 취득 후 5년 이후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기본세율(6~35%, 2010년 이후는 6~33%)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 단 1세대 1주택인 경우 연 8%, 최대 80%)를 적용한다. 또 신축주택 이외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신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 학부모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 비용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단, 고가의 교복비를 제외하기 위해 학생 1인당 연 50만 원의 한도가 있다. 산업 부문…산업자본 은행주식 보유한도 대폭 상향 ◎ 올해 10월 10일부터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4%에서 9%로 상향 조정한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에 대한 산업자본 판단기준도 산업자본의 지분율 10% 초과에서 18% 초과로 완화한다. ◎ 수출입 품목의 원산지 표시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액이 3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된다. ◎ 7월부터, 각 부처에서 운영해 오던 13개의 각종 법정 강제인증마크가 국가통합인증마크로 통합된다. 지식경제부 소관 9개 인증마크는 7월부터 즉시 시행되고, 지경부 소관 이외의 인증제품은 2011년부터 시행된다. ◎ 7월 이후 출원부터 특허거절 결정시 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다시 심사를 받는 심사전치제도가 폐지되고 재심사청구제도가 도입된다. 특허거절 결정 후 불복심판 청구 없이 재심사 청구도 가능해진다. 국토·환경 부문…맞춤형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본격 공급 ◎ 9월부터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자 선정방식으로 사전예약제 분양방식이 도입된다. 사전예약은 5월에 발표된 서초 우면, 강남 세곡,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다. ◎ 하반기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이 단지형 다세대 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형태로 본격 공급된다. ◎ 3자녀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 특별공급이 확대된다. 공공주택의 경우 특별공급물량을 3%에서 5%로,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추가로 5%를 배정한다.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량은 3%에서 10%로 확대하고, 일반 공급 신청시 최우선권을 부여한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 예정자의 대출이자를 연 4.5%에서 2%로 낮추고, 대출기간은 6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도 2%에서 1%로 금리를 1년 간 한시적으로 낮춰준다.

◎ 330만㎡ 이상의 택지개발 및 국가 정책사업 등의 경우는 제외하고, 전면적으로 택지개발 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 신발전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기업과 사업 시행자에게 붙는 조세가 감면된다. 입주기업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는 3년 간 100%, 그 후 2년 간은 50% 감면한다. 사업 시행자의 경우는 법인세와 소득세는 3년 간 50%, 그 후 2년은 25% 감면한다. ◎ 보전지역 내 기존공장 건폐율을 20%에서 40%로 2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등의 건폐율은 4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 8월부터 2020년까지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최대 308㎢까지 해제한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소규모 단절토지 등의 기준은 3000㎡ 미만에서 1만㎡로 확대한다. ◎ 8월부터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만 강화할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토지이용 규제 보고서 작성 주기는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 8월부터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해 주요거점을 중간 정차 없이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 6개 시범노선이 운영된다. 노선은 용인~서울시청, 분당~서울시청, 동탄~강남, 남양주~청량리, 송도~강남, 고양~서울역 등 6개이다. 보건·복지 부문…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률 절반으로 ◎ 7월부터 138개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20%에서 10%로 낮춰진다. ◎ 지역보험료 1만원 이하 세대에 대해 보험료 중 50%를 한시적으로 경감한다. 혜택을 보는 세대수는 50만 세대이며, 월 13억 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e-바우처 방식(고운맘 카드)으로 지원하고 있는 출산전 진료비(20만 원)의 사용범위 및 사용기간이 확대된다. 고운맘 카드 사용기간은 분만예정일 15일까지에서 60일까지로 확대된다. ◎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본인부담률이 진찰료를 제외한 요양급여 비용의 50%에서 60%로 상향된다. 경증 질환자의 대형병원 이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기간을 최장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 8월 7일부터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본인의 선택으로 60세 이상이 된 때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해진다. ◎ 저소득층의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액을 50% 깎아준다. 직장가입자의 하위 7%,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농촌은 하위 15%, 도시는 하위 10%가 대상이다. ◎ 11월 9일부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갖춘 가정폭력 피해자는 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행정 부문…무단전출 말소제도 폐지, ‘거주불명등록’ 시행 ◎ 9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유해·위험사업은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 8월 7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제거하려면 작업 전에 정부 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조사해야 한다. 조사 결과 일정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된 석면 해체·제거업체를 통해 석면을 제거해야 한다. ◎ 10월부터 주민등록 사항 신고를 위임할 수 있는 범위가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장인·장모)과 직계혈족의 배우자(자부·사위)까지 확대된다. 또, 무단전출로 인한 말소제도가 폐지된다.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해서 ‘거주불명 등록’을 할 예정이다. 법무·문화·보훈 부문…벌금 미납자 노역장 유치, 사회봉사로 대체 ◎ 11월 9일부터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종이어음이 아닌 전자어음 발행이 의무화된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9월 26일부터 벌금 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단,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만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다. ◎ 11월 9일부터 비디오물의 등급보류제를 폐지하는 대신 제한관람 가 비디오물 등급이 신설된다. ◎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와 유족 1인이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받는 진료비에 대해 감면 혜택을 준다. 감면범위는 본인부담금의 60%이며, 약국 약제비는 제외된다. 위탁병원은 58개를 추가해 316개로 늘린다. 농식품·산림 부문…음독사고 방지 위해 농약 안전마개 의무화 ◎ 11월 9일부터 홈쇼핑·인터넷·카탈로그 등 통신판매에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12월 10일부터는 농산물품질인증제도가 폐지되고, 소비자의 안전성 강화요구에 맞춰 농산물우수관리제도로 대체된다. 지리적 특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리적 표시권이 배타적인 사용권을 갖는 지적재산권이 명시된다. ◎ 8월 7일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수출국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여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경우 우수수입업체로 등록한다. 또, 한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주문자 상표부착(OEM) 방식으로 식품을 제조하는 수출국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현지 위생점검이 의무화된다. ◎ 농약 음독사고 방지를 위해 농약에 대한 안전마개 도입이 의무화된다. 고독성은 적색, 보통독성은 황색, 저독성은 청색 표시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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