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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어떻게 대처할까

소멸시효 지난 채권, 연체료 등 불법 추심행위로 피해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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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35호 박성훈⁄ 2009.09.15 16:52:04

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 추심의 피해자 중 대다수가 소멸시효 등의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하고 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9월 8일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위조한 뒤 채무자들에게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김모(40) 씨 등 불법 채권추심업자 1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게 규정을 지키지 않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준 동사무소 직원 9명을 담당 구청 감사과에 통보했다. 폐업한 비디오·도서 대여점의 수년 전 대여 기록을 확보해 대출·반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터무니없이 과다한 연체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이들의 주요 피해자는 고교생 등 청소년과 청년층으로, 대부분 관련 규정에 어두운 사람들이 표적이 되고 있다. 소멸시효 넘긴 채권 헐값에 매입해 채권추심 경찰에 따르면, 불법 채권추심업자 김모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상품할부계약서 등 소멸시효를 넘긴 1만3000장이 넘는 채권을 채무액의 5~10% 가격에 사들이고 나서, 합법적인 채권추심인 것처럼 속여 채무자 2500여 명에게서 4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의 업체가 원 채권자인 것처럼 위조한 계약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다. 이어 초본 상의 채무자 현 주소지로 법원 소인이 찍힌 `재산압류 통지서나 `유채동산 압류신청 및 강제집행 통고서 등을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빚 독촉을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이 위조한 계약서는 계약일자와 판매금액들이 그대로였지만 소멸시효가 지난데다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었는데도 동사무소 직원들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무려 1만3000여 명의 초본을 발급해주면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6년 전에 산삼 제품을 할부로 산 한 여성은 업자가 가짜 산삼을 팔다가 구속되는 바람에 할부금을 갚지 않고 있었는데도 계약서를 사들인 범인들에게 100여만 원을 뜯겼다”고 전했다. 대여점 등 회원명부 받아 연체 대여료 불법 추심 악덕 채권추심업체에서 씨씨렌트·영화나라 등 책·비디오 대여점 가입자 수천 명을 대상으로 수백만 원의 대여료를 변제하라며 협박한 사건도 있었다. 이는 영화나라·씨씨렌트 등 가맹점 형태의 대여점들이 폐업한 이후, 수천 명의 대여점 가입 회원들의 기록을 넘겨받은 ‘리더스 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라는 업체가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몇만 원의 대여료와 수백만 원에 달하는 연체료’를 내지 않으면 곧 법적 절차를 취하겠다는 협박장을 보내면서 소비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서울 강남구의 A씨는 최근 ‘리더스 자산관리대부’로부터 한 통의 통지서를 받았다. A씨의 자녀가 씨씨렌트 도곡점에 비디오 미반납 연체금 80만 원이 있으니 이를 갚으라는 내용이었다. 확인 결과, A씨의 자녀는 지난 2007년 2월경에 비디오 대여점인 씨씨렌트에서 비디오 2개를 대여받아 미반납 중이었다가 대여업체가 영업을 중단하여 반환하지 못하였고, 이후 한 번도 반환 독촉이나 연체금 청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러나 이 채권추심업체는 8월 31일까지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관할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압류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앞으로 채무정보가 신용정보 전산망에 등록되어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겁을 주었다. 3~7년 전 물품대금·연체료 등 청구 서울 성동구에 사는 B씨(25)는 얼마 전에 ‘리더스 자산관리대부’로부터 2003년에 빌랴긴 만화책을 반납하지 않았으므로 연체금 및 이자 포함 채무금 230만 원을 변제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6년 전의 기억이라 명확하진 않지만 대량으로 만화책을 빌려서 반납하지 않은 기억이 없기에 업체에 확인하니, 빌린 내역이 있다며 무조건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B씨는 예전에 해당 비디오 대여점에 가입은 하였지만 자신의 전화번호만으로도 도서나 비디오를 대여할 수 있는 허술한 대여 관리체계에서 빌리지도 않은 만화책 연체대금을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송파구에 C씨는 군대에 간 아들이 7년 전 고등학생 때 영화나라에서 책을 빌렸고 이를 반납하지 않았다며 물품대금 4만8,500원과 연체료 329만9100원 등 총 335만1900원을 갚으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 통지서에는 갚지 않으면 압류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한다는 협박 내용이 있었다. C씨의 아들은 지금 군대에 가 있고 빌린 사실도 없다고 하는데, 이런 터무니없는 협박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다. 대부분의 사례들이 짧게는 3년에서 7년 전의 일로서, 비디오나 책을 빌린 기억 자체가 없거나, 분명히 비디오를 반납했다는 소비자, 고등학생 때 빌린 비디오를 가맹점이 문을 닫아 반납할 수 없었는데도 한 번의 독촉 절차 없이 돈을 요구하는 사례 등, 적절한 확인 절차도 없이 마구잡이로 돈을 받아내려하고 있다. 특히 사회경험이 부족한 20대 초반의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부당한 연체료를 요구하면서 “신용정보 전산망에 등록된다”고 겁을 준 뒤 합의를 유도하고 있는 점이 문제이다. 위의 사례의 경우, 대부분 이미 채권소멸시효가 지난 상태에서 수십~수백만 원의 부당한 연체료를 청구하고 있으며, 도서 및 비디오를 이미 반납했거나 연체사실이 불분명한 소비자들에게도 연체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서울YMCA, 소비자 피해경보 발령 이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소비자 피해 경보를 발령했다. 의복·침구·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 채권에 대해서는 1년 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하며(민법 제164조 2호), 책이나 비디오 대여료의 경우 이 기준에 해당된다. 특히, 비디오 및 도서 대여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출증이나 반납증을 교부하지 않고, 대여점에서 대여 반납 업무 및 기록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대여 및 반납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주로 경험과 법률 지식이 부족한 청년층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수년 전의 비디오 대여 및 반납 연체료를 강요하는 것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소비자의 상황을 악용하는 처사이다. 이 밖에도, 대여업체의 폐업으로 회원들의 개인 신상정보들이 동의 없이 양도된 것 자체가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일 수 있고, 또 추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 업체의 부당한 채권추심 업무 피해사례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고 그 피해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우선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채권추심업체와 일부 악덕 채권자들은 채권의 추심을 위해 채무자들에게 불법적인 빚 독촉을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채무자로서 또한 지인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써 채권자의 빚 독촉에 시달린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형사고발이나 고소,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강구할 수 있다. 채권추심, 이런 게 불법 먼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사항과 형사적인 처벌의 수준을 확인하고, 채권자의 불법행위 사례를 확인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용정보업자는 추심행위를 하면서 폭행·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공포를 느끼게 해서 돈을 교부받거나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는 범죄이다. 공갈과 강도의 차이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준이 강도이고, 단지 사람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제한하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다. 채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폭행죄가 해당된다. 밀치거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전화로 벨을 계속 울리게 하는 행위, 폭언을 계속하는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하고, 생리적 기능의 훼손을 가져오는 찰과상, 치아를 부러뜨리는 등 신체적 장애를 가져오는 행위는 상해죄가 적용된다.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줄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채무자의 주택에 허락 없이 채권자나 채권자의 대리인 또는 추심업체 직원이 들어오는 것은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집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야간에 주택을 방문하거나 저녁 9시 이후에서 아침 8시 이전에 방문하는 것은 야간방문으로 간주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자 또는 관계된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려서도 안 된다. 그 밖에, 심야방문 등 채무자나 주변 사람의 사생활에 방해를 주어서도 안 된다. 특히,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가족, 주변 사람에게 알리는 일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 유형을 보면, 집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이 아닌 가족에게 채무 내용이나 보증을 선 사실, 카드 연체 사실 등을 알리는 행위, 회사에 전화하여 회사 동료에게 신용정보회사라고 밝히고는 제3자에게 채무연체 사실을 암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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