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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탓에 퇴직금의 40%를 빼앗긴다?

CEO 퇴직플랜 수립시 점검사항 - 1. 정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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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91호 편집팀⁄ 2010.10.11 14:25:55

장우순 재무설계사 K 사장은 10년 전 CEO 퇴직플랜의 일환으로 변액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은퇴 시점에 보험금을 수령하니 주민세를 포함해 38.5%의 소득세가 부과됐다. K 사장은 소득세 대신 ‘퇴직 소득세’를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퇴직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여금’이라는 이유를 들어 소득세를 부과했다. 과연 K 사장의 은퇴플랜은 어떤 점이 잘못되었던 것일까? CEO 퇴직플랜을 이용해 10여 년 간 꾸준히 납입해 만든 은퇴자산이 정작 은퇴 시에 퇴직금이 아닌 상여금 처리가 돼 주민세를 포함해 소득세 38.5%를 내게 된다면 CEO의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할 것이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요건이 법인세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법 52조는 부당하게 법인세를 감소시키기 위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적법한 퇴직금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에게 ‘산출방법이 명시된’ 퇴직금 규정으로 지급해야 한다. 즉 현재의 임원들만을 대상으로 ‘막연한 산출방법’에 근거한다면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대부분 처음 회사를 설립할 때 직접 정관을 만들기보다는 ‘표준정관’을 사용한다. 문제는 표준정관의 퇴직금규정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데 있다. 다음은 표준정관의 한 부분이다. 제31조【보수 및 퇴직금】 1.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 지급은 별도로 정하고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이런 정관을 사용하고 있다면 임원의 퇴직금을 정할 때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을 변경시켜야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관 변경의 검토 퇴직금은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적용되도록 산출 방법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한다” “최초의 임원에게는 일반 임직원의 4배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식의 규정은 적정한 퇴직금규정이 될 수 없다. 퇴직금 규정은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어야 한다. 임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고 법인세 감소를 꾀하려 했다면 법인세법 52조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아래에 한 예를 든다. 제 4 조【퇴직금의 산정】 ①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기본금+상여금)×재임연수×지급률]로 한다. ②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퇴직금 재원의 마련 일단 적정한 퇴직금 규정을 만들면 2단계로 퇴직금 재원을 만들어야 한다. 이 재원은 보통 예금이나 적금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변액 유니버설보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금과 적금은 법인재산과 분리가 용이하지 않고, 비상시에는 지급이 정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인 명의로 가입된 변액 유니버설보험은 법인의 재산에 속하므로 비용으로 처리되지는 않는다. 다만 퇴직 시 퇴직금으로 지급될 때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돼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퇴직금의 규모가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법인세법 52조에 의해 부당행위계산으로 취급된다. 그러면 소득세를 그대로 내야 한다. 때문에 회사 규모에 맞춰 정당한 퇴직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아래는 부당행위계산에 대한 법 조항이다.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CEO퇴직플랜이 사장이 자신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서 세우는 파렴치한 계획이라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나의 기업체를 세운 사장은 자신이 세운 기업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한다. 그 투자와 공헌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임원은 퇴직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퇴직플랜을 세워 놓지 않으면 법정의 퇴직금조차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CEO 퇴직플랜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CEO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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