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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제 받으려면 퇴직 뒤 보험금 지급해야

CEO 퇴직플랜 중간정산 때도 요령 정확히 알아야 손해 안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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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93호 편집팀⁄ 2010.10.25 13:49:13

장우순 재무설계사 M사장은 프라이빗 뱅크 매니저에게 CEO 퇴직플랜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했다. 매니저는 CEO보험의 장점으로 퇴직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로 적용받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과 보험료를 납입할 때 보험료가 비용으로서 법인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 긴급 자금을 회사에서 빼서 쓸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과연 CEO는 퇴직자산으로 마련한 보험에서 이 같은 효과를 모두 기대할 수 있을까? 지난 회에서는 CEO퇴직보험은 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아봤다. 이번 회에서는 CEO퇴직보험의 보험료가 법인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인세를 절감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점검해본다. 1. 보험료 납입 시 법인세가 절감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를 부과할 때는 법인이 낸 이익금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에서 반드시 지출돼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모두 세금을 부과하면 법인에게 너무 무거운 책임을 지우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으로써 법인세 부과 대상액에서 공제를 시켜준다. 대표적으로 공제되는 항목은 사원 급여, 영업 비용, 법인의 사무실이나 집기를 위해 쓴 비용 등이다. 퇴직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한 보험료가 ‘비용’으로 법인세 공제가 된다면 법인은 그 금액만큼 법인세 부담을 덜게 되는 것이므로 이익이다. 그렇다면 퇴직금 마련을 목적으로 가입한 보험에 지급하는 ‘보험료’는 손비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 CEO나 임원이 재직 중일 경우에는 현재 납부 중인 CEO퇴직보험의 보험료는 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뒤 보험금이 지급되면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퇴직보험은 법인의 재산이므로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이 되지 않는다. 반면 CEO 또는 임원이 퇴직한 뒤에는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은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액수만큼 과세대상에서 공제가 되고, 결과적으로 법인은 세금절감의 효과를 거두게 되는 셈이다. 2. CEO보험의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CEO보험의 중간정산이 가능한지가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법인의 자산규모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의 일정 자산을 보험에 넣으면, 보험금에 대해서는 법인 고유의 재산으로 취급된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중도인출하면 정산된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서 5.5%의 낮은 세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법인으로서는 그만큼의 자산 규모가 줄어들게 되므로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CEO 퇴직보험의 중간정산은 가능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CEO 퇴직보험의 중간정산은 가능하다. 다만 그 요건은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과는 다르다. 우선 퇴직금 중간정산을 지급받을 때 퇴직소득세가 적용되기 위해서 법인세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①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할 것. ② 향후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할 것. 이들 요건을 갖춰 퇴직금이 지급되면 그 금액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되고 법인의 정당한 비용으로 취급돼 세금이 공제된다. 하지만 요건과는 무관하게 주주총회의 결의나 정관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면 이는 별도의 급여로 보아 중간정산을 받은 임원에게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가 적용이 되고, 법인에게는 비용으로 인정 되지 않아 고스란히 법인세가 부과된다. 사실 이 같은 방식으로 중간정산을 시행한 이후에는 문제점이 남는다. 앞으로 퇴직금을 받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퇴직금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말 그대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기 위해서는 중간 정산된 시점부터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의 퇴직금이 나와야 말이 되지 않겠는가? 이에 대해서는 짚어볼 만한 국세청의 답변이 있다. 국세청은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이후에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이후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물론 주주총회의 결의는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바꾸면서 변경하는 날부터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결의가 있다면 이전에 중간정산 한 퇴직금도 세금공제가 될 수 있고 이후 임원이 실제로 퇴직할 때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어느 일부 임원의 중간정산 시점에 맞추어 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고, 중간정산을 한 뒤에 다시 규정을 원상복귀 시킨 경우에는 이를 퇴직금으로 보지 않고 급여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된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CEO보험을 유지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아봤다. 우선 법인 명의로 가입된 CEO보험은 피보험자가 CEO나 임원이라 하더라도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의 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납입보험료는 세금 공제되지 않고, 이에 대한 법인세 절감 효과는 없다. 다만 임원이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앞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을 것’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또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바꾸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으나 이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시에 CEO의 노골적인 의도가 드러나면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중간정산에 제재가 심한 까닭은 법인이 자의적으로 세금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만약 세금이 부과되는 시점에 법인의 임원들이 일제히 중간정산을 한다면, 이로 인해 법인의 자산규모가 크게 줄어들어 법인세가 의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현행 법규의 제재는 이러한 법인세의 회피를 최대한 막자는 데 있다. 따라서 중간정산을 합법적인 범위에서 잘 이용하면 지급된 금액만큼 법인세의 대상 금액이 적어지므로 절세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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