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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면 안 바꿔줘”…반품규정도 친기업적

아이폰4 반품규정으로 보는 ‘한국 소비자가 국제적 봉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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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13호 이어진⁄ 2011.03.14 14:10:11

한국의 아이폰 구입자들은 그동안 아이폰을 사는 첫날부터 부산을 떨어야 했다. 아이폰이 좋아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도 반품 받으려면 하루 안에 반품을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사정이 이런 탓에 한국의 아이폰 구입자들은 ‘열 가지 핵심 체크 리스트’ 등을 만들어 이런 저런 사항들을 서둘러 확인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수십만 원이나 하는 고가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치고는 참 한심한 모습이었다. 아이폰의 본 고장 미국에서도 이런 모습이 빚어졌을까? 그렇지 않다. 미국에서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아이폰 구입 뒤 3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제품의 하자 때문으로는 물론, “그냥 마음에 안 든다”는 감정적 이유로도 얼마든지 반품을 받을 수 있다. 똑같은 물건을 사면서도 미국 소비자와 한국 소비자는 이렇게 다른 대접을 받았다. 이런 모습은 이제 사라지게 됐다. 아이폰4의 공급선이 KT-SKT 복수체제로 늘어나면서 구입 뒤 새제품 교환기일이 업체에 따라 7~14일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비단 아이폰뿐 아니라 거의 모든 제품을 14~30일 이내라면 ‘아무 이유 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심지어 금요일 오후에 옷이나 그림을 사서 주말에 옷을 입거나 그림을 파티 등에 이용하고는 월요일에 상점에 와서는 “옷 또는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환불해 가는 ‘얌체 소비자’ 모습도 종종 눈에 띈다. 상점 주인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같은 돈 내고 아이폰 사도 한국 소비자는 미국인은 물론 중국인만도 못한 대접 받는 이유는? 한국에 제대로 된 소비자보호법 없기 때문 물론 미국에서도 반환이 안 되는 상품이 있다. 일단 개봉하면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칠 수밖에 없는 상품들이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음악 CD, 영화 DVD 등이다. 아이폰의 경우 이 같은 미국의 환불 규정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졌고, 심지어 중국의 반품 규정이 한국보다 유리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 사실이 국회에서 문제되기도 했다. 그 결과 아이폰4 환불 문제 때문에 애플 본사 임원이 작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그 결과 드러난 사실은 아이폰의 제품 교환 원칙은 ‘각국의 법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었다. 애플 본사의 패럴 파하우디 디렉터는 작년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중국과 미국에선 새 아이폰으로 교환해 주는데 왜 한국에서는 일단 한번 수리를 받은 ’리퍼 폰‘으로 바꿔 주느냐’는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의 질문에 “각 나라의 법적 근거에 맞추고 있다”고 대답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은 구입 후 10일 내 정상적인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교환 또는 환급해 주고, 구입 후 1개월 안에 문제가 생기면 교환이나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강제성이 있는 규정이 아니라 정부에서 소비자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정도가 합리적이다’라고 명시한 기준에 불과하다. 한 마디로 처벌이 불가능한 규정이다. 정호열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은 국감에서 이 문제에 대해 “국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강제할 수 없다는 하자가 있다”며 “차제에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소비자시대에 맞는 소비자보호 법규는 한국에 언제 만들어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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