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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금융광고가 당신을 유혹한다

빚 권하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검은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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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17호 장슬기⁄ 2011.04.11 15:18:06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금융광고가 인터넷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생활정보지 등에 범람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해 불법 금융광고 적발 건수가 작년 1146건에서 11.5% 늘어난 1278건으로 조사됐다. 사례별로는 △생활정보지를 이용한 불법 대출 광고 △서민대출을 명목으로 한 미소금융 사칭 광고 △외형상 등록된 업체인 것처럼 허위 문구를 게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홈페이지를 개설해 불법 거래 및 위탁 주선을 한 사례 등으로 나타났다.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A씨는 생활정보지에서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출 광고를 접하고 2100만원을 고금리(연리 120~510%)로 차입해 매일 27만원의 일수금을 지급하면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문제를 일으킨 업자들은 생활정보지에 대부 광고를 내면서 등록업체로 가장하기 위해 폐업한 대부업자 또는 다른 대부업자의 등록번호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가상의 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에 사는 B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무담보, 무보증 대출, 등록번호 ○○○’이라는 대출광고를 보고 업체에 대출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그러자 광고업체는 “농협에서 대출이 가능하니 수수료 50만원을 입금하면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대답했다. B씨는 이 말에 따라 50만 원을 입금했지만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B씨는 해당 업체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은 안 됐고, 서울시를 통해 해당 업체의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한 결과 등록번호 ○○○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업체의 대부업 등록번호로 나타났다. 타사의 등록번호를 대부광고에 마음대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있었던 것. 특히 이들 사기 업체들은 고객을 현혹하기 위해 감독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금융기관과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금융이용자법률 준수 업체’ ‘대부업협회 선정 모범업체’ 등의 과장된 문구를 광고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대부업체의 등록번호를 도용해 광고 무담보 명목으로 대출수수료·보증보험료 등 요구 이 밖에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은행연합회, 미소금융 등을 사칭하는 사례도 있었다.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없는 저소득자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실시하는 소액대출 사업으로, 이를 사칭해 ‘무담보·무보증’ 명목으로 수수료를 가로채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던 C씨는 미소금융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고 “저신용자도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마음이 끌렸다. 대출 상담 과정에서 업자들은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대출 보증금 거래내역을 조작해야 한다”며 대출수수료와 보증보험료를 선불로 낼 것을 요구받았고 이런 금액들을 대출금이 입금되기 전에 지불했다. 그러나 결국 대출받기로 한 금액은 C씨의 계좌로 입금되지 않았다. 이러한 피해 사례에 대해 미소금융 관계자는 “미소금융은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대출과 관련된 권유를 하지 않으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수수료나 보증보험료 등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소금융을 사칭한 전화나 광고 등에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서민금융 119 서비스’ 통해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 가능 금융감독원은 “감독원 홈페이지의 ‘서민금융 119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을 찾아 활용하면 과다한 신용조회로 인한 불이익은 물론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채무불이행자, 개인회생·파산자 및 현재 연체 중인 사람의 경우 대출을 받기 힘들므로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와 상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독원은 또 “대부업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100% 이상의 초고금리, 협박·폭행 등 불법추심의 위험이 매우 높다”며 “등록된 대부업체, 상호저축은행, 금융지주회사, 미소금융 등을 사칭하는 대출사기를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광고 때 필수 기재사항으로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연 환산 이자율 포함) 및 연체이자율 ▲기타 부대비용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이 게재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융 이용자들은 광고에 실린 내용을 통해 등록 구청, 시청, 도청 등 지자체에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필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됐거나 금리 등 주요 사항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하는 업체를 발견했을 때는 경찰서 또는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국번 없이 1332)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대부중개업자가 서류처리비, 전산처리비,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중개수수료를 받거나 상조·보험가입 등을 강제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따라서 중개수수료 지급 요구에는 절대 응하면 안 되며, 중개업자가 이런 금액의 선지급을 요구할 경우 금감원 사이버금융감시반(02-3145-8530)에 신고하면 경제적 피해구제 및 경찰 신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광고 내용에 상호 또는 대표자 이름, 대부업 등록 시·도 및 등록번호, 이자율, 주소, 사무실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업체와는 거래하지 말아야 하며, 위 사항을 모두 기재한 대부업체라 하더라도 기재 사항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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