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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LIG건설 사태로 CP시장 ‘찬바람’

기업정보 차단된 채 무책임하게 발행돼 “믿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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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18호 성승제⁄ 2011.04.18 13:16:34

LIG건설과 삼부토건 법정관리 여파로 기업어음(CP)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이들 기업들이 법정관리 신청 전 CP를 대량으로 발행하면서 투자자들의 적지 않은 손실을 봤기 때문. 이들 업체들은 “정상적인 자금 운용이었다”고 해명하고, 판매사인 증권사들은 뒤늦게 “법적 문제가 없었는지 검토하겠다”며 사후약방문식 대처에 나서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CP 등을 판매한 증권사에 소송을 준비 중이다. 현재 국내 단기 자금시장에서 거래되는 CP는 약 9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탁 또는 소매 형태로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일반CP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은 절반을 조금 웃도는 50조 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기업에 CP는 매우 손쉬운 자금조달 수단이다. 이사회 의결도 필요 없고 대표이사 직권으로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다. 신용만 잃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다. 이러한 편리성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발행 규모가 크게 늘었다.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렵거나 회사채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높은 금리로 발행을 크게 늘렸다. 특히 자본시장법에서 발행 주체, 만기, 최저 액면(1억 원), 신용등급 등의 발행 요건이 모두 삭제되면서 기업들의 CP 활용은 더 많아졌다. 일부 기업들은 이러한 발행 요건 완화를 악용해 만기 1년 이상의 CP를 찍기도 했다. 발행 요건이 까다로운 회사채 대신 그에 버금가는 CP를 발행한 셈이다. 회사채는 신용평가사 2곳에서 신용등급을 받아야 하고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CP는 모두 면제된다. 따라서 CP를 사는 투자자는 발행 회사에 대한 중요 정보를 얻지 못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요건 완화돼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CP 발행 사례 늘었지만, 애널리스트들의 무책임한 분석 등으로 정보 차단돼 기업 자금사정 모르는 투자자들 큰 손해 대부분의 기업이 CP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CP를 발행해 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돌려막기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정보가 차단되다 보니 기업의 단기자금 사정을 사전적으로 예측할 방법이 없다. 기업이 갑자기 쓰러지더라도 그대로 위험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CP시장의 발행 및 유통정보 공개를 통해 시장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전자단기사채법 제정안’을 작년 4월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무위원회 소위에서조차 아직 논의가 되지 않는 상태로 1년째 잠만 자고 있다. 증권사는 기업이 발행한 CP를 인수해 대부분 특정금전신탁 상품으로 판매한다. 일반 소매채권으로 파는 경우도 있지만 비중이 크지는 않다. 증권사의 신탁은 법인(기업·금융사 등)과 거액 자산가들이 맡긴 돈으로 상품을 만들어 파는 것이다. 따라서 단기로 자금을 굴릴 필요가 많은 법인과 거액 자산가들은 신탁계정을 통해 CP를 사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신탁계정이 증권사의 자기자금(고유계정)이 아닌 고객 돈이라는 점에서 증권사가 상품을 팔 때 위험 고지를 해야 하는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신탁계정은 내부 리스크관리 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 상품의 위험성이 있더라도 고객이 원한다면 그대로 판매한다. 어차피 고객이 책임을 모두 질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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