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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공짜폰’ 받으려 덥석 계약했더니…

‘별정 통신사’ 통해 스마트폰 구입한 계약자 피해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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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21호 이어진⁄ 2011.05.09 14:41:47

스마트폰 1000만 시대에 굳건히 피처폰을 고수하던 A씨는 TV 홈쇼핑에서 최신형 스마트폰 광고를 봤다. 30개월 약정으로 구입하면 스마트폰이 무료라는 광고였다. ‘무료’라는 말에 혹한 A씨는 스마트폰을 구입하려고 했지만 금세 이를 포기했다. 홈쇼핑 광고 하단에 흔히 아는 이동통신 3사가 아닌 00통신사라는 생전 처음 보는 통신사 이름을 확인하고 의심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면서 이를 판매하려는 업체들의 각축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해 TV 홈쇼핑에서도 저마다 ‘무료’를 내걸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그런데 쇼핑몰과 홈쇼핑 등을 통해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소비자들이 주의해야할 것이 있다. 바로 일반 이동통신 3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정 통신사의 제품을 판매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A씨가 구입할 뻔 했던 스마트폰의 이동통신사는 이동통신 3사의 이동통신망을 임대하고 고객들을 모아 서비스하는 업체다. 흔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기간 통신사라 부르고, 그 밖에 이들 기간 통신사의 망을 빌려 쓰는 업체를 별정 통신사라 한다. 별정 통신사는 MVNO라고 불리는 이동통신 재판매와는 조금 형태가 다르다. 온세텔레콤 등이 뛰어들고 있는 MVNO는 기간 통신사의 회선이 아니라 주파수를 임대한다. 기간 통신사로부터 31~50% 할인된 도매가격으로 주파수를 제공받기 때문에 이윤을 줄이며 이동통신사보다 더 싼 값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때문에 방통위는 MVNO 업체들이 늘어나면 시장경쟁을 통해 거의 일률적인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가 보다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대 이동통신사로부터 회원 임대해 판매하는 별정 통신사는 주파수 임대하는 ‘재판매 업체’와 달라. 약정 기간 길고 중간 해지하면 큰 손해 그러나 별정 통신사는 주파수가 아닌 회선을 임대하기 때문에 망 임대료에 대한 도매가가 MVNO보다 저렴하지 않아 요금제 자체가 기간 통신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많다. 현재 국내의 별정 통신사는 모두 11개. KT의 회선을 재판매하는 에넥스텔레콤, 에버그린모바일이 있고 LG유플러스의 회선을 재판매하는 나이스모비코, 디지털GNG 등 9곳이 있다. SK텔레콤의 회선을 이용해 재판매를 하는 곳은 없다. ‘공짜’ 폰-사은품 내걸고 소비자 유혹 별정 통신사가 11곳이나 되다 보니 이들은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 홈쇼핑 채널, 온라인 쇼핑몰에 ‘공짜’라는 광고를 펼치며 유혹에 나선다. KT로부터 망을 임대해 사업을 하는 B 별정통신사의 월 3만4500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하면 LG전자의 스마트폰 옵티머스Z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 기간 통신사에서 월 3만5000원 요금제에 가입해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은 대개 갤럭시A, 옵티머스 원 등 보급형 스마트폰이다. 반면 옴티머스Z는 80만원 후반 가격에 1㎓ 퀄컴 스냅드래곤 프로세서를 장착한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이라 소비자가 끌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특정 홈쇼핑을 통해 구입하면 30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까지 공짜로 받는다. 기간 통신사를 통해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것보다 파격적인 조건이다. 이런 파격적 조건을 내걸고 판매하다 보니 별정 통신사 가입자 수가 40여만 명에 달한다. 이통사에 서비스 문의했다 ‘낭패’ 별정 통신사의 휴대폰이 문제가 되는 것은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할 때 ‘최신 휴대폰이 공짜’라는 말만 크게 내걸며 별정 통신사의 상품임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탓에 소비자들은 아무 의심 없이 자신이 가입된 통신사가 3대 통신사인 줄 착각하기 쉽다. 한 홈쇼핑에서 방송 중인 별정 통신사의 스마트폰 광고를 보면 화면 왼쪽 하단에 별정 통신사 이름을 반복적으로 고지하고 있을 뿐, 크고 화려한 색상의 다른 ‘공짜’ 문구 등과 비교하면 통신사 이름은 잘 눈에 띄지 않게 돼 있다. 또 기간 통신사의 로고와 “최신 스마트폰이 공짜”라는 내용만 반복적으로 언급될 뿐이다. 50분 이상의 홈쇼핑 방송 동안 쇼 호스트는 몇 번 별정 통신사와 관련된 언급을 하기는 하지만 그 횟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는 소비자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고 구매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다. 실제로 별정 통신사로부터 이런 경로로 스마트폰을 구입한 가입자들이 3대 기간 통신사에 자신이 가입된 것으로 잘못 알고, 이들 이통사에 전화를 걸어 부가서비스 가입 및 해지를 요구했다가 “당신은 우리 고객이 아니다”라는 대답을 듣고 놀라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별정 통신사가 제공하는 휴대폰을 구입하면 기간 통신사의 고객센터를 당연히 이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또 별도의 요금제를 적용받는 까닭에 요금제 선택이나 변경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한 기간 이통사의 고객센터 관계자는 “서비스 신청이나 해지를 위해 기간 통신사에 문의한 뒤에야 자신이 별정 통신사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문의해 봐야 기간 통신사와 별정 통신사는 각기 다른 업체라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무료라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광고를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히 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홈쇼핑 관계자는 “별정 통신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소비자가 상당수여서 별정 통신사임을 알리는 표기와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관련 내용을 정확히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향후에 좀 더 차원 높은 서비스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4개월 아닌 30개월로 긴 약정도 문제 해지하려면 터무니없는 위약금 물어야 별정 통신사의 긴 약정 기간도 문제다. 대부분의 별정 통신사들은 30개월 약정을 조건으로 걸고 있다. 기간 통신사의 24개월보다 6개월 더 길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위약금이 줄어드는 기간 통신사와는 달리 별정 통신사는 사용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위약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약정 기간 동안 할인해주는 금액을 모두 청구하는 것이다. TV 홈쇼핑에서 별정 통신사 휴대폰을 구입한 B씨는 사용 6개월 만에 휴대폰을 분실했다. 이 때문에 별정 통신사에 해지를 신청하니 50만 원의 위약금을 청구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당황한 B씨가 “위약금에 대해 고지 받은 적이 없다”고 누차 설명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B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위약금 50만 원을 물어야 했다. 요금도 이통 3사와 같거나 더 비싼 반면 소비자의 선택권은 크게 제약돼. 무선 인터넷 쓰려 스마트폰 사는데, 데이터 요금제 종류 많지 않아 별정 통신사의 요금제 역시 문제가 많다. 공짜 상품으로 유혹하기만 할 뿐 기간 통신사에 비해 요금제가 비싼 점을 소비자에게 잘 알리지 않는 경우가 태반인 탓이다.

별정 통신사의 요금제는 일반 소비자가 흔히 아는 스마트폰 요금제와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기간 통신사의 3만5000원 요금제는 무료통화 120~150분, 문자 200건, 데이터 100MB를 기본으로 제공한다. 반면 B 별정 통신사의 3만4500원 요금제의 경우 월 50분의 무료 음성 서비스만을 제공한다. 별정 통신사의 휴대폰으로 기간 통신사의 3만5000원 요금제에 해당하는 월 120~150분을 사용하면 최고 4만5000원 정도의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게다가 기간 통신사의 경우 24개월 약정이 많지만 별정 통신사의 경우 30개월 약정을 맺어야 한다. 데이터 요금도 비쌀뿐더러 다양한 요금제가 없어 스마트폰 이용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다. 스마트폰을 쓰는 주된 이유는 무선인터넷을 위해서다. 따라서 요금제에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제공돼야 하지만 B 별정통신사의 요금제에는 데이터 통화료가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데이터 통신 상품이라고는 월 5000원에 100MB를 제공하는 한 가지가 있을 뿐이다. 데이터 사용량이 기준을 초과하면 ‘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데이터량을 늘리고 싶어도 가입할 상품이 없다. 게다가 기간 통신사의 통신망을 임대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기간 통신사의 와이파이 존을 사용할 수도 없고 내비게이션, 제휴카드 등 혜택도 당연히 없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무턱대고 ‘공짜’에 끌려 가입했다가는 약정 기간인 30개월 내내 고생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 피해 해마다 급증 비싼 요금제와 터무니없는 위약금 등 별정 통신사에 가입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은 점차 늘고 있다. 2009년 한 해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별정 통신사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471건으로 1년 전인 2008년의 310건보다 51.9%나 많았다. 소비자 상담 사례 471건을 분석한 결과 36.5%(172건)에서 소비자가 별정 통신사인 줄 모르고 가입한 상태로 나타났다. 또한 요금이 비싸고 요금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요금 관련 불만이 132건으로 28%를 차지했고, 이밖에 고객센터와 통화가 어렵거나 가입 해지 및 기기 변경이 불편하다는 등 서비스 미흡에 대한 불만이 18%(85건), 과도한 해지 위약금 부과 15.9%(75건), 해지 지연 또는 누락 8.5%(4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별정 통신사에 대해 불만이 많은 이유로 △이들 업체가 가입 시 무료나 임대 형식의 휴대폰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소 비싼 요금제를 약정 기간 동안 유지하도록 하며 △기간 통신사보다 요금제가 다양하지 않아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별정 통신사는 대부분 방문-통신 판매와 TV 홈쇼핑 등을 통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471건 중 방문판매가 64건으로 13.6%를 차지했고, 통신판매 13.4%, 텔레마케팅 12.3%, TV홈쇼핑 10% 순서였다. 이렇게 피해가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정 통신사들은 이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CNB저널이 E 별정 통신사에 전화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말해 달라’고 하자 그 담당자는 “그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말만 했다. 광고-계약서 자세히 살펴봐야 피해 막아 소비자들이 별정 통신사 가입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홈쇼핑, 인터넷을 통해 휴대폰을 구입할 때 광고를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대부분 기간 통신사인 것처럼 광고를 하지만 허위 광고를 하면 법적 제제를 받기 때문에 기간 통신사 표기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 통신사의 로고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휴대폰 가입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약정 기간, 요금제, 단말기 대금, 위약금 등의 사항을 확실히 알아 둬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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