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가 최희진이 허위사실 유포·협박 혐의로 2년형 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항소5부에서 열린 최희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지난해 8월 가수 태진아와 이루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최희진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등의 영향을 받았고 평소 앓던 정신질환 증세도 있으며 사물을 분별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는 정신 감정 결과가 나와 이를 배척하기 어렵지만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감경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크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뤄진 점,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은 이에게 자신에 유리한 진술을 하라고 종용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감경을 하더라도 1심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희진은 한때 연인이었던 이루와 그의 아버지 태진아가 공인임을 이용해 "태진아가 이별을 종용했고 강제로 아이를 낙태 시켰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려 가수로서의 생활에 크게 타격을 주었었다. 이번 판결은 이는 앞서 1심 재판부의 징역 2년 선고와 같은 결과이며, 최희진은 자신의 미니홈피에 “고맙고 미안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