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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싱크 금지법 논란…'이제 아무나 가수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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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21호 김옥희⁄ 2011.05.14 13:18:17

찬반논의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던 공연 및 방송 립싱크 제도가 금지법으로 발의됐다. 5월13일 방송된 MBC 9시뉴스에서는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의 말을 인용, “돈을 내고 가는 공연에서 사전 고지 없이 립싱크를 하면 이는 명백히 관객에 대한 기만이며 사기 행위이다”라고 주장하며 이른바 ‘립싱크 금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시사했다. 이 법안의 내용에는 피치 못한 사정으로 립싱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관객에게 미리 알려 양해를 구해야 하고 만약 이를 어긴다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앞서 2008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 개막 당시 축가를 불러 주목을 받았던 소녀가 다른 소녀의 목소리로 립싱크 됐던 것으로 논란을 빗은 바 있다.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중국은 립싱크를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현 가요계 상황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규제”라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어 파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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