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살인사건 현장을 여과 없이 방송해 빚은 MBC TV '뉴스데스크'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수준의 화면으로 시청자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면서 "지상파방송에서 가족 시청시간대에 방송된 점과 최근 유사한 사례로 제재를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이 프로그램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37조의 '충격·혐오감'과 38조의 '범죄 및 약물묘사'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MBC '뉴스데스크'는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각목 살인사건'을 지난달 15일 보도하면서 현장의 폐쇄회로(CC)TV 화면을 지나치게 상세히 방송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MBC는 "마감 시간에 임박해 화면이 입수돼 충분히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시청자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장면이 여과 없이 방송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