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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경매 “끝”…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인가

KT의 입찰포기로 1.8㎓ SKT 품에…통신비 상승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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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38호 이어진⁄ 2011.09.05 11:07:17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주파수 경매가 끝났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약 3주에 걸쳐서 시행한 이번 주파수 경매를 통해 SK텔레콤은 1.8㎓ 주파수 20㎒ 대역, KT는 800㎒ 주파수 10㎒ 대역을, LG유플러스는 2.1㎓ 주파수 20㎒ 대역을 확보하게 됐다. SK텔레콤과 KT는 1.8㎓ 주파수를 놓고 치열한 혈투를 벌였지만 승자와 패자가 없는 전쟁이었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파수가 뭐기에… 주파수는 이동통신업체에게는 가장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로 꼽힌다. 이동통신을 하려면 기지국 등을 설치하는 작업과 단말기 수급 등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지만 정작 이를 송출할 수 있는 주파수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그것은 2세대 이동통신망이던 4세대 이동통신망이던 마찬가지다. 주파수는 한정된 자원이다. 캐낸다 해서 나올 수 있는 자원이 아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이동통신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은 700㎒ 이상부터 2.3㎓ 주파수 대역까지로 볼 수 있다. 더 높은 주파수 대역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위성통신, 와이파이, 긴급 구조, 해양 등 전 방위적인 분야에 주파수가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적이다. 한정적인 자원을 놓고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주파수 경매에 나선 것도 배분이 그만큼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경매가 아닌 이동통신 3사에 할당을 할 경우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과 더불어 4세대 이동통신망인 롱텀에볼루션(LTE)가 점차 활성화되면서 이동통신 3사의 각축전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만일 4G망을 서비스하기 위해 필요한 주파수를 놓고 방통위가 특정 기업에게 할당할 경우 업계의 비난 여론을 감당하기 어려워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된 경매제도를 통해 의구심을 일소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되고 있다. 승자와 패자가 없는 전쟁 일단 SK텔레콤은 1.8㎓ 주파수 대역 확보로 4G LTE 시장 공략에 한층 더 적극적인 공세를 펼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1.8㎓ 주파수 대역을 LTE에 적극 사용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지난 7월 1일 LTE 상용 전파를 쏘아올린 바 있으며 하반기 LTE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공식 출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 1조원에 육박하는 경매대금이 문제다. KT와 LG유플러스는 경매 최저가로 주파수를 획득했지만 SK텔레콤만 KT와 경합을 벌여 결국 1조원에 육박하는 대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KT도 1.8㎓ 주파수를 포기하면서 싼 가격에 800㎒ 주파수 대역을 확보, 클라우드 등의 사업을 적극 공략한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1.8㎓ 주파수 대역을 차지했을 때 가지는 파급력 때문이다. 현재 2.1㎓ 주파수를 차지한 LG유플러스와 1.8㎓ 주파수를 차지한 SK텔레콤은 업·다운로드 각각 10㎒ 대역폭을 할당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7월 1일 LTE를 상용화하면서 우선적으로 업·다운로드 주파수 대역을 각각 5㎒로 할당해, 최대 약 40Mbps 정도의 속도를 보이지만, LG유플러스는 각각 10㎒ 주파수 대역을 할당, 75Mbps의 속도를 보이고 있다. 할당된 주파수 대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속도를 보이는 것이다.

KT가 1.8㎓ 주파수 대역에 주목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KT가 1.8㎓ 주파수 대역을 차지했을 경우 경쟁사에 비해 2배인 업·다운로드 각각 20㎒ 주파수 대역을 할당할 수 있었다. 최대 150Mbps의 꿈의 속도를 구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혼자 웃는 LG유플러스 주파수 경매가 확정되기 전 업계에서는 2.1㎓ 주파수의 20㎒ 대역을 놓고 이동통신 3사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스마트폰 등에 사용하는 주파수기 때문에 이를 확보해야 스마트폰 단말기 수급이 보다 원활해져 이동통신 업체들로서는 가입자 유치에 가장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다. LG유플러스는 그간 2.1㎓ 주파수 대역을 놓고 전전 긍긍하고 있었다. 4G LTE를 SK텔레콤과 지난 7월 1일 상용전파를 쏘아 올리면서 LTE 경쟁의 막이 올랐지만 정작 보유한 주파수 대역이 부족해 난항을 겪고 있었다. 특히 2.1㎓ 주파수 대역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LG유플러스가 이를 확보하게 된다면 단말기 확보로 가입자 유치에 안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주효했다. 허나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형평성과 여러 제반 사항들을 고려한 결과 2.1㎓ 주파수 대역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유일한 업체인 LG유플러스의 단독입찰로 결론 내리면서 상황은 반전됐고 주파수 경매 첫 날인 17일 단독입찰을 통해 2.1㎓ 주파수 20㎒ 대역을 경매 최초가인 4455억 원에 확보했다. 2.1㎓ 주파수를 확보한 LG유플러스는 〃지금까지는 주파수와 스마트폰 확보 면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지만, 이제는 국내외 다른 사업자들과 동등한 출발선에서 LTE 경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3G로 넘어가지 못하고 아직 2G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는 LG유플러스는 LTE 전국망을 3사 중 가장 먼저 구축하는 등 LTE를 통한 '전세 뒤집기'를 시도하겠다며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주파수 경매, 진행 과정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주파수 경매는 동시오름 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파수 경매 방식에는 한 번에 업체들이 입찰가를 적어내고 가장 많은 금액을 적어 낸 업체가 주파수를 확보하는 밀봉 방식과 현재 시행된 동시오름 입찰 방식이 있다. 동시오름 입찰방식은 경매의 최소가를 정해두고 한번 입찰할 때마다 전 경매가의 1% 이상 적어내야 하는 방식이다. 방통위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29일 주파수 경매에 종료 관련 브리핑에서 “주파수 경매를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가 동시오름 입찰 방식을 채택했다”며 “사업자들에게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밀봉 방식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오름방식 선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허나 동시오름 입찰방식이 오히려 주파수 적정가격에서 벗어나 과열양상을 만든 주범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번에 1% 씩만 올라가도 경매 최초가가 4455억 원이었기 때문에 최소 45억 이상 씩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경매가 시작된 이후 한 라운드 당 상승하는 경매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다. KT가 입찰 포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한 라운드 당 상승하는 값은 무려 100억 원에 달한다. 30분마다 100억 원 이상 급증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동시오름 입찰 방식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다. 말하자면 ‘승자의 저주’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주파수 경매가 처음 도입 된 것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제한된 상품을 가지고 진행한 만큼 과열 논란이 됐다는 점이 다소 아쉽다”며 “과열됐다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연구해서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KT가 1.8㎓를 포기한 사연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SK텔레콤으로 승자가 결정된 것은 KT의 결단 때문이다. 1.8㎓ 주파수 대역의 적정가치가 1조5000억 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KT의 입찰 포기는 너무 빠른 행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KT의 이석채 회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의 기자실에서 전격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KT의 명성은 주파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KT가 1.8㎓ 주파수 대역을 갖는 것이 우리나라 통신 산업 발전을 위해 적합하지만 (비용측면에서) 과열 현상이 나타나 이 선에서 멈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파수만 놓고 보면 1조5000억 원이 적정 가격이라고 하지만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영역에 투자해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살펴보면 전혀 다른 계산이 나온다”며 “KT가 추진 중인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800㎒ 주파수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포기한 1.8㎓ 주파수 대역을 보유했을 경우 상·하향 총 40㎒ 주파수로 서비스 할 수 있는 150Mbps LTE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이 회장은 “800㎒ 주파수는 항상 의미가 있다. 훌륭한 주파수다”라면서도 “아쉬운 것은 KT가 800㎒ 주파수 대역을 가져가면 KT와 SK텔레콤 모두 광대역 서비스가 불가능 하다. 150Mbps LTE 서비스로 국민이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보유한 주파수 대역으로 150Mbps 속도를 내려면)기술의 발전을 기다려야 한다”며 “800㎒와 900㎒ 주파수를 잘 묶어 사용해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8㎓주파수 대역을 확보한 SK텔레콤은 이를 4G LTE에 활용, 4G 시장에서도 점유율 수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이번에 확보한 주파수는 향후 대도시 및 무선 인터넷 수요 밀집지역의 LTE 용량을 확대하는 용도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그러나 〃이번 주파수 경매가 우려스러울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인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SK텔레콤 가입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1.8㎓ 대역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통신비 인상 우려는 없어” 2.1㎓, 1.8㎓, 800㎒ 다 합쳐 약 2조원에 육박하는 주파수 경매 금액은 소비자들로부터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경매대금을 내야하는 통신업체들로서는 지나치게 높은 경매가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업체들과 방통위는 장기 분할 납부이기 때문에 업체들에게 큰 무리가 없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주파수 경매 대금 지불은 경매가 끝난 직후 3개월 이내에 25%의 대금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이용 기간 중 분할해서 납부해야한다. 1조원에 달하는 경매대금이라 할지라도 경매가 시작된 올해에만 2500억 원 가량의 부담만 있고 나머지는 10년에 걸쳐 차츰 납부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해외의 경우만 보더라도 높은 경매가로 인한 요금 인상에 따른 걱정은 그저 ‘우려’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영국과 독일 사업자들이 과거 경매에서 시작가의 54배, 매출의 2∼10배에 이르는 가격에 주파수를 낙찰받고도 지금까지 문제없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여기에다 요금도 내렸다. 영국이 2000년에 시행한 주파수 경매에서 5개 사업자가 경매 대가로 연 매출액의 160∼230%를 지불했지만, 경매 이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주파수를 반납한 사례는 없었다. 같은 해 독일에서는 6개 사업자가 경매를 통해 연 매출액의 163∼1082% 수준의 대가를 내고 주파수를 할당받았고 이후 2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지만, 이들은 신규 사업자들이었다. 방통위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경매 요금이 통신비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매 요금이 통신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례는 없다”고 잘라 말하며 “어느 업체가 주파수를 받아간다 해서 요금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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