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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음원 사재기 확인시 저작권 사용료 수익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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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37-338호 왕진오⁄ 2013.08.08 13:36:49

최근 가요순위 프로그램의 부활과 저작관사용료라는 경제적 수익이 맞물려 발생하고 있는 음원 사재기 논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8일 음원사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음원 사재기'란 음악차트 순위 조작 또는 저작권사용료 수입을 목적으로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전문 업체 및 기타 관련자로 하여금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부당한 저작권사용료 수익기회의 박탈을 위해 저작권사용료 정산과 관련한 음원 사재기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해당될 경우 저작권사용료 정산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음원 사재기를 통한 음악차트 순위조작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음악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의 음원 '추천'제도를 개선하고 '가온차트'를 비롯한 부요 음악차트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음원추천제도 개선을 위해서 △현행 차트 내 추천을 통한 '끼워팔기'삭제 △추천기능을 위한 별도의 '추천'페이지 신설 및 선정기준 등의 공지를 통해 공정성 확보 유도 등이다. 이번 대책 마련을 통해 가온차트를 비롯한 주요 음원차트를, 사재기로 인한 시장 왜곡이 없고, 양질의 음악 소비패턴을 지향하는 공정한 개선하기 위해 ① 다운로드 반영비율 상향 조정 및 다양한 장르별 차트 도입 등, 다운로드 중심의 차트로의 개선, ② 특정 곡에 대해 1일 1아이디 반영 횟수 제한, ③ 짧은 음원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간 차트를 지양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음악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 등에 대한 음원사재기 금지 및 제재조항 등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왕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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