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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의 내 집 장만 이야기8] 유명무실해진 공동주택 ‘친환경건축물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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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48호 왕진오⁄ 2013.10.14 17:38:33

국토교통부가 친환경아파트 건설을 위해 실시한 ‘친환경건축물인증제’가 인증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지은 공동주택에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게 LH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인증지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LH가 2011년 이후 준공한 공동주택이 받은 친환경건축인증은 단 6곳에 불과했다. ‘친환경건축물인증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변 생태계 보호, 지구 온난화의 요인인 CO2 발생 저감 등 환경친화적인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로서,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7개 분야를 평가해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등급의 4개 등급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현재 인증기관은 LH연구원을 비롯한 11개 기관이 있으며, 친환경건축물로 인증을 받으면 취득세,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뿐만 아니라,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이 있다. 올해 2월부터는 ‘녹색건축인증제’로 이름이 바뀌어 시행되고 있다.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주택성능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 연면적 3000㎡이상의 공공건축물의 경우 녹색건축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건축법)와 '주택성능등급 인정제'(주택법)가 대상 및 인증기준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이중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한 것이다.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 친환경주택건설기준, 건축물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인증제 등이 통합돼 신설될 건축물에너지 성능등급제는 민간·공공 구분 없이 의무화시키고 있다.

실제로 주거용건물이 아닌 업무시설로서 2011년 9월 SK건설에서 준공한 SK케미칼연구소가 친환경건축물인증제를 통해 최고점수를 획득한 바가 있다. 이 연구소는 특히 에너지절감에 대한 다양한 설계와 신기술의 적용으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시켜 획기적인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다. 이 연구소는 지열은 물론 태양광, 자연채광, 환기·환풍 등을 잘 활용하여 자연에너지원을 이용하며, 빗물이나 지하수를 이용하여 수자원에도 절감효과가 넘칠 뿐만 아니라 바닥공조와 복사 냉·난방을 이용한 설비에너지 저감기술 등 업무시설인데 불구하고 참으로 친환경적인 건축과 기술요소가 충분하게 설비되어있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인증기관 중 유일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LH가 최근 5년간 인증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최우수 3건과 우수 21건으로 24건, 2010년 우수 18건, 2011년 우수 5건, 2012년 우수 1건으로 감소하였으며, 올해에는 8월 현재까지 단 1건도 없다. LH가 준공한 세대수대비 인증현황을 비교하면, 2009년 84,717세대 중 10,529세대가 인증을 받아 12.4%였는데, 2010년은 85,390세대 중 7,795세대로 9.1%, 2011년 73,928세대 중 3,725세대 5.0%, 2012년 37,892세대 중 489세대 1.3%로 감소추세가 뚜렷했으며, 2013년 9,738세대 중 인증을 받은 세대는 전무하다. 특히, LH가 2011년부터 2013년 8월말 현재까지 준공한 아파트가 121,558세대인 것을 감안하면, ‘친환경건축물인증“을 받은 곳 4,214세대(6건)는 3.5%에 불과한 것이다. 정책에 의해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LH가 초기 건설비용 증가, 환경친화적인 건축자재·기술부족, 신기술 적용 기피 등의 사유로 친환경인증 아파트 공급을 회피했다는 반증이다. 이는 LH가 취득세,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뿐만 아니라, 에너지 및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 감축, 건물가치 향상 및 유지관리비 절감, 위험 감소, 입주자 건강과 생산성증대 등의 다양한 혜택을 포기한 셈이다. 한편, LH는 보행이 불편한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이동·접근·이용시 불편없이 이동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아파트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LH는 친환경(녹색)건축물인증제의 인증기관으로서 인증제 홍보에 앞장서야 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수익에만 의존해 입주자들의 생활환경개선에는 무관심했다”며 “향후 LH는 인증제의 적극적인 홍보와 살기 좋은 아파트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영 대표(2hoyoung@naver.com) 공인중개사/(현)미호건설 대표이사/(현)우리부동산 컨설팅 대표. 글:이호영(정리=왕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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