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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의 내 집 장만 이야기9] 일정규모의 공동주택 건축시 건축주의 하자보증이행증권 담보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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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49호 왕진오⁄ 2013.10.22 09:54:36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준공한 아파트가 2012년부터 4채당 1채 꼴로 하자가 발생하여 2009년부터 현재(2013년 8월말)까지 최근 5년간 4만7655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해 LH가 준공한 아파트 중 아파트 100채당 하자발생건수는 2009년 11건에서 2012년 28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한다. LH 준공 아파트의 하자발생건수는 2009년 80,066호에서 8930건으로 100채당 11건이었으나, 2012년에는 3만5479호에서 9837건으로 100채당 28건으로 급증하였고, 올해에도 8월말 현재까지 1만1547호에서 ,164건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하자 4만7655건을 하자유형별로 구분하면, 창호가 5353건으로 1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구 4421건(9.3%), 잡공사 4210건(8.8%), 도배 3359건(7.0%), 타일 3268건(6.9%)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 LH가 준공한 임대아파트는 1만7954호에서 2882건으로 100채당 하자발생건수가 16건인데 반해, 분양아파트는 1만7525호에서 6955건으로 100채당 하자발생건수가 40건에 달해 LH 분양아파트의 하자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아파트 하자에 대한 보수에서 비용은 건설업체에서 부담하지만, 불편은 LH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입주민들이 입주 후에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심재철 의원은 “LH는 준공한 아파트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하자발생을 줄여 입주시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짓는 신축하는 빌라에도 하자가 종종 발생하고 입주자들과 건설업체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로 일정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 건축주 역시 하자보증이행증권을 담보토록 제도화되어 있다. 이는 건축주가 본인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분양을 마친 후에 입주민들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건축주에게 하자를 보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건축주의 사망이나 건축회사의 부도, 폐업이나 기타사항 등으로 입주민들의 하자담보가 불안해지자 정부에서 일정한 하자보증금을 공탁하게끔 한 것이다. 심각한 하자의 경우나 경미한 하자의 경우에서도 건축주가 계속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많이 있다. 일반주택을 신축하여 준공할 때 옥상에 우레탄방수와 주차장에 칠을 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로 인해 건축주 중 일부는 예치한 하자보증금으로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하려하는 건축주들도 적지 않다. 신축하자마자 옥상으로부터 누수가 발생한다는 것은 심각한 하자가 아닐 수 없지만 요즘 신축하는 공동주택은 이런 건물은 거의 없다고 본다. 하자보수업체에서는 건축주가 준공 전에 주차장바닥을 칠을 하고 옥상에 우레탄방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갖은 이유로 입주자들을 끊임없이 설득하여 하자가 많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2∼3년 뒤에 다시 하게끔 유도를 하기 때문이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우레탄방수의 수명은 최소 5년이 넘기 때문에 2~3년도 안되어 이런 업체와 입주자들의 요구에 건축주는 필요가 없는 곳에 쓸데없이 비용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서울시에서 20년 이상을 빌라만을 건축한 한 건축업자는 “하자보수업체에서 하자보증금을 수령하고 일정한 금액으로 외부에 발수제를 바르거나 멀쩡한 옥상과 주차장 바닥에도 덧칠하고 입주민들이 정녕 살고 있는 내부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전한다. 또 입주민 중 한명을 대표로 하여 2~3일이 멀다하고 전화를 해서 건축주 도장을 받도록 지시해서 그냥 도장찍어주고 앞으로 빌라의 입주민들의 사소한 문제에도 신경을 쓰지 않겠다고 고개를 저으며 말하고 있다.

하자보수업체의 무조건적인 하자보증금의 수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고 관리된 감독으로 진정한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 그 건물의 하자는 그 건물을 지은 사람 바로 건축주나 건설업체에서 더욱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하여도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있는 것이다. ▶이호영 대표(2hoyoung@naver.com) 공인중개사/(현)미호건설 대표이사/(현)우리부동산 컨설팅 대표. 글:이호영(정리=왕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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