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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부인에게 준다면…

이혼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 채권자 취소소송 사실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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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76호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2014.04.28 14:02:01

얼마 전에 좀 황당한 법률상담을 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채무가 많다면서 이혼하면서 남편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위자료 대신 받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담 요지는 가짜로 이혼을 하고 재산을 빼돌리겠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상담하러 오신 분을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채권자들이 강제 집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부인에게 이전한 경우 채권자 취소권(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고, 소송에 의해 다시 재산의 명의를 채무자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기원인을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로 해야

이혼을 할 때, 오고가는 금전에는 양육비·위자료·재산분할이 있습니다. 여기서 위자료는 정신상의 손해배상입니다. 우리나라 법체계상 위자료의 액수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과 관련해서 가장 큰 금액의 이동은 재산분할에서 나오게 됩니다. 실무상 협의 이혼이나 이혼조정의 경우에는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재산분할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급하는 금전의 명목이 위자료인가 재산분할인가는 세금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자료 혹은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기재한 경우 이전해 주는 부동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등기원인을 ‘증여’로 기재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을 넘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을 하면서 결국 자기 재산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등기원인이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기재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과도한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그 개념상 자신의 재산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서,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하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에게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뤄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1.05.08. 선고 2000다58804 판결).

즉 판례에 따르면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해 증명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으려면

법원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혼인생활 중 재산증가의 과정, 이혼 후 소유하게 되는 재산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파악해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할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판례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재산분할이 이혼 판결에 따른 것이라면, 사해행위 취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고, 협의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이 이뤄진 경우에 한해서 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재산분할이 이뤄진 경우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등의 확실한 담보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담보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통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형사적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니,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정리 =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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