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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공중접객업소에서의 분실 소동

업주가 분실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알린 경우에도 손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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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401호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2014.10.23 09:03:32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귀중품은 카운터에 보관해 주시고, 보관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공중목욕탕에 가면 탈의실 옷장에 많이 붙어 있는 내용입니다. 요즘에는 음식점에서 신발도 많이 분실되다 보니, 다음과 같은 문구가 음식점 입구에 게시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발은 신발장에 넣어 주시고, 고가의 신발은 비닐 봉투에 넣어서 직접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위 게시 문구에는 공통적으로 상법 제152조가 포함돼 있습니다. 업주는 상법 제152조를 제시하며 자신이 책임이 없다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상법에 따라, 고객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일까요? 사실 상법 제152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돼 있습니다.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상법 제152조에 규정된 공중접객업자는 극장·여관·음식점과 같이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시설에 의한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음식점이나 목욕탕은 공중접객업에 해당합니다. 임치(任置)는 물건을 맡겼다는 뜻입니다.

위 법조항에 따르면 손님이 업주에게 물건을 맡겨뒀건, 맡겨두지 않았건 분실물에 대해서는 업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심지어 업주가 손님에게 휴대물 분실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알린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목욕탕이나 음식점에 붙어 있는 상법 제152조는 업주에게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규정한 조항이지, 업주에게 책임이 없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마치 업주의 책임이 없다는 규정으로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 재미있습니다.


업주로부터 배상을 받으려면

물건을 분실한 손님은 업주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업주가 분실물 가격의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분실물을 구입한 시점과 가격에 따라 적절한 가격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는데, 이 기준에는 분실물의 종류, 사용기간 등에 따른 세부적인 배상기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분실물의 구입시점과 가격을 제시해야 합니다. 영수증이나 카드 사용내역 등이 필요한데, 이것이 없는 경우 보상이 쉽지 않습니다. 만일 잃어버린 물건과 다른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보상을 요구하다가 발각되면, 오히려 범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업주가 끝까지 배상을 거부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청구를 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비용과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간명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구제 접수를 받은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조정결정을 통해 적절한 합의안을 제시합니다. 이를 양당사자가 받아들이면 더 이상의 분쟁이 없이 사건이 끝나지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합의안이나 조정안에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웬만한 분쟁은 한국소비자원 절차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가급적 한국소비자원의 구제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kohyg75@hanmail.net) (정리 =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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