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함에 따라 매매가격을 넘어서는 아파트가 출현하면서 전세 보증금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른바 ‘깡통 전세’에 대한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만약 이러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도 보증금의 일부를 떼일 수도 있다.
20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87.6%에 이른다. 이 경우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같다고 가정하면, 세입자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더라도 감정가의 12.6%를 손해 보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실제로 경매비용과 재산세 등 부동산 자체에 부과되는 선순위 채권을 감안하면, 실제 손실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말소기준권리에 앞서 전입신고나 점유 및 확정일자 등의 우선변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경매에서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더 높은 상황에서는 법을 통해서도 완전히 보호받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 한 법률 전문가는 “이런 경우 집주인과 별도의 민사소송을 다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만약 집주인이 다른 재산이 없거나 빼돌렸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돌려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