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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형사사건에서 잘 합의하는 법

합의가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 사건인지부터 파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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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407호(창간기념호)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2014.12.04 08:44:11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살다보면 원치 않는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런 죄가 없는 경우도 있고, 죄는 인정하지만 어떻게든 죄의 무게를 줄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합의나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통해서 죄를 가볍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죄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형사사건 진행의 편리성 때문이나 무죄판결 받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에 의한 피해자의 고소취하 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의사) 표명은 일반적으로 좋은 양형사유가 되기는 하지만, 범죄 유형에 따라 그 구체적인 효과가 다릅니다.

우선 합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유형은 공소제기를 위해서는 고소가 꼭 필요한 친고죄(親告罪, 예: 간통죄)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예: 폭행죄)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가 바로 임금이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음으로 합의가 중요한 유형은 사기죄와 같은 재산 범죄입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다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처럼 합의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집행유예기간이거나 동종전과가 많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합의의 효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의 상대방이 누가 되어야 할 것인지 주의해야

반면에 합의의 효과가 없는 경우는 행정법규위반으로 고발당한 경우처럼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경쟁업체가 고발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고발한 당사자가 탄원서를 내주게 되면 처벌을 하는 입장에서 처분을 경감하여 줄 때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되므로 사실적인 효력은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회복을 하여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므로 법률상 피해자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과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를 하거나, 변호사도 아닌 대리인과 합의를 하였다가 나중에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 피해자가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를 해서 합의서를 받았다가 나중에 피해자가 이의를 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를 최근에도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서를 받아 오는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실제 합의서를 받을 때에는 피해자가 직접 나오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으면 합의의 상대방으로 부적절 합니다.


합의서 문구 작성 시 유의사항

첫째, 합의의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의서를 받아왔는데 그 구체적인 대상이 무엇인지도 없이 ‘합의한다.’라고만 되어 있으면 검사나 판사가 그 효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합의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특정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사건 번호가 있으면 사건번호를 명시하고, 물품대금미지급에 대한 사기죄에 대한 합의라면 해당 물품대금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계약상의 물품인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직접 접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첨부하고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도 기입하도록 해야

실무에서 보면 생각보다 합의서를 위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나 법원 모두 합의서가 진실한 것인지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합의서를 제출받게 되면 전화로 피해자에게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수사보고서에 “전화하여 확인한즉 합의하여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함”과 같은 내용으로 남겨놓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접수하면서 신분을 확인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에게 별도로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전화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핸드폰 번호도 기입하도록 합니다. 

셋째, 합의내용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넣아야

다른 업체들에게도 주어야 할 돈이 있는데 한 업체가 먼저 고소한 경우 일단 이 업체와 합의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고소하니까 바로 주더라! 너도 빨리 고소해라.”라는 소문이 나서 더 곤란한 처지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러한 부담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얘기하고 합의금을 주기 위해서는 합의내용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한다는 약속이 필요하다고 상대방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유지계약은 합의서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별도의 계약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억제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합의금중 일부를 반환한다는 위반의 효과가 구체적으로 명시되면 좋습니다.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정리 = 신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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