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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원섭 대기자가 만난 사람 -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특별감찰관제 시행됐다면 ‘정윤회 사건’ 예방효과 있었을 것”

감동적인 연설로 본래취지 벗어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부결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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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409호 심원섭 기자⁄ 2014.12.18 09:12:39

▲사진 = 안창현 기자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이번에 논란이 된 소위 ‘정윤회 사건’ 등 비선실세 문제는 지난 7월에 이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완전히 막을 방법은 없었겠지만, 만약 당시에 여야가 합의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특별감찰관제가 시행됐더라면 예방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회 특별감찰관 후보추천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지난 12월11일 CNB저널과 단독인터뷰에서 비선실세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선진화법에 힘입어 자동부의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매출액 중소·중견기업 가업 상속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과 관련해 “기뻤다. 특히 여당도 야당의 합리적인 주장이나 반대 토론에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며 “다음날 새누리당 의원 몇 분에게 전화를 받았다. ‘감동적이었다. 당론이 있기 때문에 투표는 했지만 공감한 사람이 많다’’고 말씀해줘 고마웠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법안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은 최후의 저항 수단이지만 실효성은 별로 없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당론으로 정해져 있는 법안이나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안에 의원 몇 명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고 해서 부결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날 반대 토론에서 5분간 발언했고, 그의 논리에 새누리당 의원 35명이 설득 당함으로써 결국 법안이 부결된 것이다.

김 의원은 “정해진 시간 5분 안에 내 뜻을 전하기 위해서 원고를 30번 넘게 읽으면서 스톱워치로 시간을 재서 분량을 맞췄다”며 “그리고 프레젠테이션(PT)을 못하면 시각적 효과가 떨어지니까 준비 했으나 본회의장 반대 토론에서는 PT를 허용한 선례가 없다며 안 된다는 걸 강하게 얘기해서 PT를 실시했다. PT를  준비하면서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내 말을 경청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원고 서두에 양심 있는 판단을 구한다고 전제하고 시작했다”고 당시 심정을 토로했다. 

전북 군산 출신인 김 의원은 군산 제일고와 성균관대 경영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공인회계사, 행정고시(36회), 사법시험(41회)에 합격하고 재정경제부 사무관, 김앤장 변호사 등을 거쳐 19대 총선에서 군산에서 당선돼 여의도에 입성했다. 초선의원으론 드물게 민주당 수석대변인, 당 대표 비서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다음은 세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과 CNB저널의 일문일답이다.


- 한해가 저물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 올해의 아쉬웠던 점과 내년을 전망한다면.

“온 국민의 아픔이었던 세월호 참사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불통 또한 여전했다. 세월호 정국을 포함해 인사 문제, 정부 개혁, 국회와의 협력, 국민과의 관계 등 모든 부문에 있어서도 회피와 타인에 대한 질책이 있었을 뿐 변화와 반성의 노력을 보여주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새로 창당한 후 6.4 지방선거, 7.30 재보궐 선거를 거치며 국민 신뢰 회복을 통한 수권정당, 민생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으나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내년은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성패를 가름하는 해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을 감안하면 박근혜 정부 임기 3년차인 내년이 박근혜 정부의 정점이 될 것이다. 그만큼 정권교체의 실현을 위해 야당의 역량도 정점에 달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뚜렷한 전략 없는 정권심판론, 반여 정서에 따른 반사적 이익만으로는 정국 주도권을 가져올 수 없다.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고 민생은 자꾸 어려워지고 있다. 다양한 정책 이슈들을 발굴하고 생산적인 논쟁들을 이끌어 정부여당보다 우위의 역량을 보여주어야 한다”


- 새해 예산안이 12년 만에 법정시한 내에 통과됐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도로 높은 상황에서 국회가 약속을 지키고 신뢰의 정치를 주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국회는 대화와 토론, 협의를 통해 상생을 모색해나가는 공간이다. 폭력은 사라졌지만 충분한 심의와 협의가 사라졌다. 자동부의 조항은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의 없이 통과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상임위 중심주의, 상임위-법사위-본회의라는 근간이 흔들렸다. 마감시간에 쫓겨 허겁지겁 예산안을 심사하고 통과시키는 모습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살려 정략적 이용이 아닌 대화와 토론, 소통과 합의를 복원할 때 법정시한 내 처리가 진정으로 빛을 발할 것이라고 본다”


- 19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됐는데 어떤 점에 치중했는가.

“전문성 있는 정부와 여당 의원들에 맞설 수 있는 야당의 ‘경제통’으로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했다. 기재부에 근무했던 경험, 회계사와 변호사로서의 경력과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박근혜정부 2년차, 최경환경제팀의 민낯 검증에 주력했다. 경제민주화, 복지를 내세우며 당선된 박근혜 정부의 공약은 후퇴했다. 그리고 최경환경제팀은 출범하자마자 1주에 한 개꼴로 정책을 쏟아내며 인위적인 경기 띄우기에 주력했다.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각종 정책들은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리는 본질적 해법이 아니었다.

따라서 최경환 경제팀 정책의 허구성과 오판,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과 예상되는 악영향을 국민 앞에 숨김없이 밝히고자 했다. 또한 가계부채, 재정위기, 조세개혁, 양극화 등 작금의 한국 경제가 맞닥뜨린 위기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철저히 검증하고 분석해 나름의 해법들을 제시하고자 했다. 본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담은 상증세 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견해를 강하게 피력한 것도 국정감사의 연장선이라 할 것이다”

▲심원섭 기자와 대담 중인 김관영 의원(오른쪽). 사진 = 안창현 기자


-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통과가 예상됐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돼 여당에 큰 충격을 주었다. 어떤 법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개정안은 가업 상속공제제도의 대폭 확대를 담고 있다. 가업 상속공제제도는 오랫동안 기업을 영위해온 오너가 갑작스레 사망하는 경우, 자녀가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의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독일이나 이탈리아처럼 100년 이상 장수하는 명문기업이 나오도록 장려하기 위해 2007년 도입한 제도이다. 첫해에는 연매출 천억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공제한도 1억원으로 시작했는데 2008년부터 대폭 확대되면서 작년에는 3000억 이하 중견기업에 대해 공제 한도를 최대 500억까지 늘려주었다. 

그것도 모자라 올해 정부안에 따르면 5000억 이하로 기업 범위를 늘리고 공제 한도도 최대 천억까지 늘렸다. 이렇게 되면 상속세를 정상적으로 내는 기업은 대기업을 포함해 전체 51만개 기업 중 0.1%인 714개뿐이다. 게다가 상속 후 업종변경이 금지되던 것도 가능하도록 변경하였고 상속 후 10년간 고용유지의무를 부과하던 것도 7년으로 단축했다. 가업승계를 아주 쉽게 대폭 허용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속세 제도가 무력화되고 새로 편입된 기업은 앉은 자리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본래 취지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제도 운용이다”


- 결과적으로 김 의원의 반대토론에 힘입어 약 35여명의 여당표가 이탈해 부결시켰는데 당시 소감은 어땠는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5분이었다. 300명의 국회의원 앞에서 5분 안에 설득력 있게 호소해야 했다. 반대 토론문을 쓰고 읽으면서 계속 수정했다. 많은 준비를 했지만, 부결될 거라는 예상은 솔직히 못했다. 양심에 호소할 뿐이었다. 하지만 2분여 시간이 지나는데 의원석에서 동요되는 것을 감지했다. 그리고 표결 결과 수정안과 원안이 모두 부결되었다. 나도 놀랬다. 언론에서는 ‘김관영의 난’이라 했다. 우리 국회가 아직은 건전한 상식과 양심이 통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 반대토론에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어떤 점에 치중했는가.

“정해진 시간 5분 안에 내 뜻을 전하기 위해서 30번 넘게 원고 읽으면서 스톱워치로 시간을 재서 분량을 맞췄다. 프레젠테이션(PT) 준비도 열심히 했다. 본회의장에서 반대 토론에선 PT를 허용한 선례가 없다며 안 된다는 걸 강하게 얘기해서 PT를 했다. PT를 못하면 시각적 효과가 떨어지니까. 준비하면서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내 말을 경청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원고 서두에 양심 있는 판단을 구한다고 하고 시작했다”


- 기재위원으로서 ‘최경환노믹스’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해 달라. 

“경제정책은 정치 중립적이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전략적으로 짜야 하는데 너무 단기적인 부분에 치우친게 아닌가 우려된다. 힘 있는 장관이 기재부 장관으로 가서 일관성 있고 힘 있게 밀어붙이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큰 문제는 대단히 정치적이라는 점이다. 경제정책의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돼야 그 영역에서는 소위 멀리 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걱정된다. 정책 방향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 소득을 올리고 교육비·의료·주택 주거·통신비 등 지출을 줄여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경기 부양 등 단기부양책에 치중하기보다는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에 보다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보좌관 면직예고’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국회의원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보좌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보좌관은 별정직 공무원인데 전적으로 국회의원에게 인사권이 주어진다. 의원이 면직신청서를 보내면 즉시 해임 되는게 현실이다. 그런데 함께 일했던 동료에 대한 배려는 필요한 일 아니겠는가? 근로기준법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보좌관이 근로자는 아니지만, 하루아침에 해고되는 최소한의 비인간적인 처사는 문제가 있어 보였다. 당연히 극소수의 의원님들의 예겠지만, 많은 보좌진들이 제게 건의하였고, 또 들어보니 일리가 있어 근로기준법을 준용해서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는데 정윤회씨와 이른바 ‘십상시’로 불리는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는가.  

“대통령 주변의 패거리와 밀실에서의 권력 암투가 나라를 흔드는데도 대통령이 애써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안일한 인식에 국민은 황당할 뿐이다. 정윤회, 십상시, 3인방, 조응천, 유진룡 등이 누구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찌라시에나 나오는 이야기’는 청와대에서 만든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난한 ‘일방적인 주장’은 지금 대한민국 전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다. 본인의 문제를 유체이탈화법으로 덮으려 해서는 곤란하다. 쇄신을 통해 비선이 아닌 정상적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의 틀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재만 비서관 등 청와대 3인방에 대해선 검찰이 소환 조사 여부조차 명확히 하지 않으면서 문건 유출 관련자인 박 경정과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은에 대해서는 재빨리 소환,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검찰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만 대통령이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뻔한 결론이 나올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검찰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보는가. 

“지금의 사태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청와대발 난장판’ 또는 ‘청와대의 궁중암투’라 할 만하다. 여왕과 문고리 권력 3인방, 십상시, 비선실세 정윤회가 등장하고 있다. 대통령은 15년 동안 사고치지 않았다는 말로 쉽게 뭉게고 넘어가려 한다.

그런데 권력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의 사고와 수준이 이 정도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상적인 인사기능과 제어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소통부재가 가져 온 폐해라 할 만하지만,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얘기다.”      


- 만약에 6월에 법이 발효되고 특별감찰관제가 일찍 시작이 됐다면 지금과 같은 비선실세 논란을 막을 수도 있었다고 보는가.

“7월에 저희가 만약에 여야가 합의해서 당시에 그대로 특별감찰관제가 임명되었더라도 이번 소위 비선실세 문제는 그 이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막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미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빨리 특별감찰관제가 시행됐다면 그 이후에 예방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예산 국회가 끝나고 개헌과 선거구 재획정, 공무원연금 개혁 등이 연말 정국을 달굴 3대 화두로 거론되고 있다. 우선 개헌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개헌에는 공감, 그러나 개헌의 시기와 방법, 내용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중심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권력집중이 강하다. 국가수반으로서 외교, 군 통수권뿐만 아니라 행정수반으로서 검·경찰, 각 부처 장차관 인사권, 비상대권과 헌법 개정 발의권, 국민투표 발의권까지 모두 갖고 있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절대 권력을 추구하는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성격으로 인해 지금껏 대통령의 가족과 친·인척, 측근에게 막강한 사적권력이 부여돼 왔던 것 같다.

최근에도 박 대통령 주변 권력 실세의 국정개입 논란이 일고 있지 않나? 정치가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헌의 시기와 방법 등 개헌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이다.”

(CNB저널 = 심원섭 정치전문大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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