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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민·형사 소송에서 대표이사가 할말 안할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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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429호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2015.05.06 09:15:21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중소기업 CEO들의 상담을 받다보면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어쩔 수 없이 불법이지만 이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 일의 경과를 들어보면, 당장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정말 피치 못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사업 유지를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일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그 대가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순간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무리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라고 하더라도 불필요하게 과한 처벌을 받아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대응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회사와 관련한 형사 문제가 발생한 경우, 대표이사의 자백을 유도합니다. 자백(自白)의 ‘白’자에는 ‘희다, 깨끗하다’라는 뜻 외에 ‘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자백을 한자어로 풀이하면 ‘스스로 말하다’입니다.

법률용어로 풀이하면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 사실의 전부나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말합니다. 이런 자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매우 쉽게 피의자의 혐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백을 한 사건에서는 재판부나 수사기관의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잘못 진술하면 자신이 범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이사의 진술에 따라 ‘회사의 존폐’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대표이사라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 관련 범죄는 주로 채권자 또는 내부자의 고소나 고발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에 의한 고소일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통해 압박을 하고 증거를 획득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지위에 서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편의 숨은 의도인 민사 소송의 증거 만들기에 당하지 않도록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 내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기, 횡령, 배임 같은 경제 범죄의 경우에 특별법에서 피해액이 올라갈수록 가중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 주장이 힘들다면 피해액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 범죄는 당사자의 합의가 처벌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최대한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임금, 근로계약 등 노동법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노동법 관련 문제는 근로자와의 관계 악화가 그 시발점이 된다는 데 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가장 많은 원인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미지급해서’이지만, 일단 관계가 틀어지면 근로자가 어떠한 내용의 고발을 추가로 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임금 미지급으로 고발을 하면서 선거일에 선거를 못하게 했다는 이른바 공민권행사제한금지 위반과 근로시간제한금지 위반을 함께 진정 또는 고발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와의 평소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피치 못할 사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사정을 잘 설명해 최소한 다른 사유의 고발이라도 추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형벌 규정 중에서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것은 이른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만 접수되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한 번 접수되면 이후 번복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등의 지급과 관련한 문제일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합의를 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때 신속한 합의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임금 등 액수에 대한 의견 차이입니다.

이러한 의견 차이 때문에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퉈야 할 경우라면 다퉈야 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감정싸움 때문에 결국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버티고 있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결단해 빨리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적으로야 “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냐”는 서운함이 들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은 엄연히 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포기를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의를 할 때에는 향후 다른 사유로 고발 또는 진정하지 않도록 “금 OOO원을 받은 후에는 이후 노동청이나 수사기관에 대하여 임금 미지급을 비롯해 어떤 사유로든지 노동법상 고소고발이나 민사상 소송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 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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