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지급명령·이행권고 받고 이러면 낭패

  •  

cnbnews 제433호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2015.06.04 09:16:36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에 중소기업 사장님 한분이 “회사의 은행 계좌를 압류 당했다”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계좌 압류로 인해 은행에서 출금돼야 할 업무상 대금이 동결됐고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이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 처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상대방의 사업자 계좌나 회사의 은행 계좌를 가압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계좌가 일단 가압류되면 압류가 된 회사나 사업자에게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법원은 상당한 양의 현금공탁을 요구하게 됩니다. 물론 이 현금을 공탁한다면 은행 계좌의 가압류가 가능하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권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은행 계좌와 관련해 문제되는 경우는 보통 ‘가’압류가 아닌 확정판결 또는 가집행 판결에 의한 ‘압류’입니다. ‘압류’는 ‘가압류’와 다르게 확실한 집행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공탁을 요하지 않든지 최소한의 공탁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회사 계좌에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최근에 패소 판결을 받으신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은 “패소 판결을 받은 적은 없고,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돈을 이미 다 지급했기 때문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그냥 내버려 두었다”고 했습니다.

사장이 법원이 발송한 지급명령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명령이 확정됐고,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거래처와의 물품 대금에 대한 분쟁이었고, 실제 소송으로 이행돼 제대로 된 변론을 했더라면 상당부분 승소했을 사건인데,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아 회사 계좌가 압류된 것입니다.

일단 회사 계좌가 압류되면 자금 사정이 넉넉한 회사가 아닌 한 엄청난 압박을 받습니다. 이 중소기업 경우에도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지급하고 회사의 계좌 압류를 해지해야 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으니 이 사람의 재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강제집행권한을 달라!”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민사소송 절차에는 크게 독촉절차라고도 불리는 ‘지급명령청구’와 정식 민사소송 절차에 따른 ‘민사소송’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민사소송은 다시 소가(訴價)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절차’와 ‘일반민사소송절차’로 나눠집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어떤 서류가 송달됐을 경우 해당 서류가 독촉 절차에 의한 ‘지급명령장’인지, 소액사건에 의한 ‘이행권고결정문’인지, 아니면 정식 민사소송 절차에 의한 ‘소장 부본의 송달’인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 소장. 고윤기 변호사 제공

그래야만 언제까지 자문을 구해 대응 방침을 정할지 시간적 여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 먼저 언급한 절차들의 대략적인 흐름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독촉절차에 의한 지급명령에 따른 절차

지급명령청구는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형식적인 심사 후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장을 발송하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일 내 이의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돼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가 있을 경우 지급명령장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할 경우 후술할 일반민사소송절차로 이행되므로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돼 강제집행을 당하게 됐을 때 ‘청구이의의 소’라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강제집행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액사건절차법에 의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절차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부에 배속되며 해당 재판부의 재량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처럼 이행권고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 같은 효력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됩니다.

소액사건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 절차

소액사건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은 재판부가 우선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이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의 답변서 제출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다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바로 원고승소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30일은 앞의 2주의 기간과 달리 기간만 지난다고 바로 판결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의 두 경우보다 기간 준수 여부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바로 선고기일을 정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30일을 준수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지급명령장’이나 ‘이행권고결정문’이라면 반드시 2주 안에 이의신청서나 불복한다는 뜻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소액사건이 아닌 일반 민사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것이라면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한 안에 어떻게 최선의 대응방침을 정해야 할까요? 뻔한 답 같지만 그렇기에 최선의 답이기도 한 것이 “전문가와 솔직하게 상의하라!”입니다.

(정리 = 안창현 기자)

관련태그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