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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가족 중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상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상속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고, 상속자를 지정하는 유언장을 쓰거나 재산에 대해 자식들에게 알리는 행위도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막상 상속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참 난감합니다.
특히 재산뿐 아니라 빚도 상속되기 때문에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限定承認)’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은 제1019조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거나 한정승인을 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은 것을 모르고 있다가 상속포기 기간 3개월이 경과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는 부모의 빚을 자식들이 책임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속인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조치였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한정승인’ 조항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그 이후 민법에는 제1019조 3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돼 이런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즉 자신의 책임 없이 상속재산보다 상속할 빚이 많은 것을 알지 못했다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민법 개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상속재산을 찾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예전에는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을 조회하려면 먼저 사망신고를 하고, 은행에 가서 금융거래 정보조회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세무서에 가서 국세 체납 여부를 조회하고,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자동차 소유 여부, 토지 소유 여부 등을 조회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런 절차도 몇 년 전에 비하면 많이 편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