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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성범죄 의사, 영구 자격박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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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445호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2015.08.27 08:53:16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 의료인들의 범죄가 많이 기사화되었습니다. 마취 의사의 성폭행 사건이 있었고, 프로포폴 등 약물 오용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 국회의원이 의료 행위와 관련돼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을 영구 퇴출시키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 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이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포함해 면허를 박탈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현행법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며 “의사가 마취 상태의 환자를 성폭행하고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병원에 재취업하는 일이 일어나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졌다.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진료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 행위와 관련된 성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법안입니다. 법안이 좀 과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의료 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로 처벌 받은 의사에게 의료 행위 금지는 타당하다는 입장도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 발의 전에도 성범죄로 처벌 받은 의사는 의료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이 법률로 금지돼 있습니다.
의료인과 관련해 종종 문제되는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의료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10년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동·청소년’이 대상이 아니라 성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의료 행위와 무관하게 일어난 행위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즉, 의료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아니고 일반 성인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벌금 5만원만 선고 받아도 의사 면허는 사실상 10년간 박탈되는 것입니다.

이 조문은 한 순간의 실수로 경미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는 의견과 의사는 더 윤리적이어야 하므로 충분히 처벌 받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의료인은 현행 법률상으로도 10년간 의료기관 취업이 금지돼 있다. 최근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의료 자격을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합리적 개선을 논의한 국회 정책 토론회. 사진 = 박은숙 의원실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고 주장하는 측은 ① 의료 행위 과정에서 일어난 범죄가 아닌 경우에도 처벌하는 점 ②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점 ③ 아주 경미한 수준의 성범죄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점 등을 논거로 들고 있습니다. 실제 위와 같은 조항을 모르고 있다가 10년 동안 의료 기관에 취업이 금지되는 의사들도 상당 수 있습니다.

의료인에 가중처벌 하는 성범죄 조항
직업별로 다른 법적용 알고 있어야

또 하나 많이 문제되는 것은 의사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 행위입니다.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기간에 몰래 의료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의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른 의사의 병원에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병원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후 그 병원에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허정지 기간 중 하지 않아야 할 의료 행위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예를 들어 진료기록부에 몇 글자 적는 행위도 의료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적발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해당 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의료법 제65조 1항). 만약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은 의사로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2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의사들이 영업정지 기간 중 진료를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 외에도 병원에서 성형수술 같은 비급여 진료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건강보험금 급여를 청구해 보험공단으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형수술, 지방제거술, 보톡스, 점 제거 등을 시술하고 환자에게 돈을 받은 후(비급여 징수) ‘피부 건조증’ 등 보험공단에 급여 청구가 가능한 질병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해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영업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되지만, 이와 더불어 ‘사기죄’로 형사 처분을 받습니다. 의사에 대한 사기죄 처벌은 부당 청구한 금액을 사기죄 피해액으로 보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사에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 기관을 폐쇄하라는 처분이 내려집니다(의료법 제64조 1항 8호).

의료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은 같은 상황의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인의 공공성과 신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의료인들은 법률과 관련한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과 대학의 커리큘럼 중 외부 기관에서 일정 기간 위탁 연수를 받는 제도가 있는데, 법률사무소에서도 위탁 연수가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매년 3~4명의 의대생이 연수를 받으러 오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에 관심이 많은 의대생들이 저희 사무실에서 주로 연수를 받는데, 놀라울 정도로 열심히 배우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잘 몰랐다는 말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이번 칼럼은 의료인에 한정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직업 분야에서는 어떤 법률이 주로 문제될 수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 = 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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