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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이제 ‘사랑이 아빠’도 출생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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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458호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2015.11.26 08: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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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사랑이를 낳은 직후 생모는 떠나버렸고, 미혼부(未婚父)인 사랑이 아빠는 생모의 인적 사항을 몰라 출생 신고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랑이는 주민등록번호도 부여받지 못하고, 국민으로서의 아무런 권리를 누릴 수 없다.”

사랑이의 딱한 사연이 몇 해 전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논란을 불렀고 결국 정치권은 이와 관련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우리 민법은 제844조 1항에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는 당연히 부부의 자식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혼인 외의 출생자, 즉 미혼 상태에서 낳은 아이와 엄마의 관계는 엄마가 아이를 낳은 출산 사실에 의해 당연히 성립합니다.

문제는 부자 관계입니다. 부자 관계는 아버지의 인지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혼인이란 객관적 사실이 없을 경우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법원도 “기아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의 생모자 관계는 분만하였다는 사실로써 명백한 것이며, 생부의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인지가 형성적인 것에 대하여 생모의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인지는 확인적인 것인 점을 고려하면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간에는 그 생모의 인지나 출생 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 관계가 생긴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결해 어머니와 자식 간의 관계는 출생 신고나 인지가 없더라도 당연히 친족 관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67.10.04. 선고 67다1791 판결).

그래서 혼인한 부부가 아이를 출생했다면 아버지 또는 어머니 누구든 출생 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혼인 상태로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어머니가 출생 신고를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 신고는 원칙적으로 ‘모(母)’가 해야 하고, 모가 신고를 할 수 없을 경우 동거하는 친족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등이 순위에 따라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아빠에게 아이를 맡기고 사라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아빠가 엄마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있으면 인지 신고를 거쳐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 엄마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개정 전 법률에서는 혼인 외 출생자와 생부는 남남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출생 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실제 아빠고 현재 아이를 양육하고 있더라도 출생 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엄마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아빠는 ‘성본 창설 허가’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를 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뒤 성과 본을 만들고,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든 후에야 인지 절차를 거쳐 비로소 아이의 아버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정식 기재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변호사인 제게도 매우 생소한 절차입니다. 대략 4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미혼부가 이런 절차를 거쳐 법률적 아버지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었습니다.

▲개정된 가족관계 등록법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가운데). 사진 = 연합뉴스

사실 이런 문제는 대법원이 자초한 것입니다. 과거 ‘대법원 규칙’인 초적 선례에서는 “모의 성명과 본적은 물론 그 소재도 알 수 없는 혼인 외 출생자를 부의 호적에 입적시키기 위하여는 출생신고서 기타사항 란에 ‘모는 성명불상임’이라고 기재하여 부가 출생 신고를 하면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1년 6월 30일 가족관계등록선례를 변경하면서 “모(母) 불상의 출생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고 변경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대법원 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미혼 부(父)도 출생 신고하는 ‘사랑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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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사랑이의 사연이 언론에 보도되고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면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법률은 개정 이유에서 “모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부가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아이들의 생명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미혼부의 출생 신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법률에 구체적인 방법까지 기재돼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임을 증명할 수단으로 ‘유전자 검사’ 방법이 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랑이의 경우에는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재판 절차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미혼부들은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법적 절차를 거칠 엄두를 낼 수 없었습니다. 비록 시기적으로 늦기는 했지만 더 많은 ‘사랑이’가 나오지 않아 다행입니다. 

(정리 = 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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