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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음주운전에 대한 틀린 상식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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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467호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2016.01.28 08:56:46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음주운전과 관련해 의미 있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른바 ‘음주운전 삼진 아웃’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 면허를 취소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3회 이상 음주로 단속된 경우 음주운전 사이 기간에 관계없이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면허 취소로 일정 기간 운전업에 종사하지 못해 생기는 개인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사들은 매년 연말과 신년 초에 음주운전 관련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보통 지인들 또는 지인들의 지인들로부터 받는 문의입니다. 최근에 받은 질문들을 몇 가지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 호흡 측정기를 통해 음주 측정을 한 후, 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혈액 측정을 요구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게 나왔다.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혹시 정지로 변경이 가능한가?
-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차라리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은가?
-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
- 음주운전으로 벌금이 많이 나왔는데, 재판을 통해 벌금의 감액이 가능한가?
-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는데, 이것도 음주운전으로 봐야 하는가?
- 대리기사가 주차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가서 직접 주차를 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혈액 측정? 호흡보다 수치 높게 나온다

일단 위 질문들에 대해 하나씩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혈액 측정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호흡 측정 수치보다 높게 나온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혈액 측정 수치가 본인의 음주운전 내용으로 인정됩니다.

보통 호흡 음주 측정 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경찰관에게 혈액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연을 들어 보면 “이렇게 많이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혈액 측정의 결과가 낮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사건의 대부분이 호흡 측정기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수치보다 혈액 측정의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았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는 최고 처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정지로 변경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입니다.

▲서울 강북경찰서 교통경찰들이 1월 6일 오후 서울 강북구 우이동 입구에서 낮 시간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예를 들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가 나와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면, 거의 면허 정지로 변경되기 어렵습니다. 기준이 되는 수치와 차이가 매우 적을 때만 음주 측정기의 오차 가능성과 기타 사정을 고려해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변경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생각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1% 미만인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100일 면허 정지가 처분됩니다.

0.1~0.2% 미만이면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 거부를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 취소가 처분됩니다.

즉 음주 측정 거부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과 동일한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가 측정될 정도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만취 상태입니다. 자신이 아직 술에 취했지만 인지 능력이 있는 상태라면 음주 측정에 응하는 것이 측정을 거부하는 것보다 낮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은 음주운전 행정심판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행정심판’을 치시면 www.simpan.go.kr이라는 사이트가 검색됩니다. 이 사이트에 접속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종이 서류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최근 재미있는 판결이 나와 세간에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술자리를 마친 뒤 20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단속 최저 기준치인 0.05%로 측정됐다면 이를 근거로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를 당한 사람이 제기한 행정소송이었는데, 재판부는 “측정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지 얼마 되지 않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였던 사정과 호흡 측정기 자체의 오차 범위까지 감안한다면 운전 종료 시점의 실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05%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음을 전제로 한 100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판결에서 중요한 점은 ‘술을 마신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보다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로 단속 최저 기준이었다’는 점입니다. 술을 마신 직후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 사건과 같이 단속 최저 기준이 아니라 더 높은 수치가 나왔다면 면허 정지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을 것입니다.

벌금 감액은 기대 말아야

음주운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의 액수가 너무 크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원의 입장은 매우 단호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로 인해 벌금을 감액해주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의지이고, 이런 부분이 지난 몇 년에 걸쳐 확립된 원칙입니다. 법원은 단지 벌금이 많이 나와 생계가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벌금을 감액해주지는 않습니다.

차단기·관리인 없는 주차장은 도로로 간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두 가지 경우라고 봐야 합니다. 주차장이 도로로 판단되는 경우와 도로가 아닌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인이 있고 출입구가 정해져 있거나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의 경우, 도로가 아닙니다.

▲교통경찰관이 음주 호흡 측정기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반면 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도로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차단기가 설치되지 않고 관리인이 없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동일합니다.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차단기가 있고 관리인이 있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분’은 받게 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은 도로 운전의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리기사가 주차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가서 직접 주차를 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나,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너무 오랫동안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점은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할 때 참고사항은 될지언정, 이 내용만으로 결과가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리기사에게는 주차까지 꼭 맡겨야 합니다.

제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저는 300m 밖에 운전을 안 했어요”라며 자신의 운전 거리가 길지 않았다는 변명을 합니다. 솔직히 저는 자신이 5㎞ 이상을 음주 운전했다고 말하는 운전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짧은 거리를 잠깐 운전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은 너무나 흔한 변명에 불과해 법원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계속 강화돼 왔고, 앞으로도 강화될 것입니다. 사소한 실수로 인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음주운전에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리 = 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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