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은 대부업체 등에 매각 못하도록"…이학영 의원, 금융회사자산처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부실자산 매각 금지해 채무자에 대한 대부업체 등 과도한 추심 방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 (사진=이학영 국회의원실)
금융회사 등은 소멸시효가 만료된 채권은 대부업체 등에 매각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대부업체 등 매각 대신 시장을 통한 매각으로 이익을 회수하는 한편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따른 채무자 보호가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경기 군포 을)은 금융회사 등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부실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의한 금융회사의 부실자산 정리방식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런 결과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채무자 보호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은행에서 매각된 부실채권이 자산관리회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재매각되면서 채무자는 예측할 수 없는 채권자의 변경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회사 등은 3개월 이상 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부실채권의 경우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한다.
채권 매각 대금은 원금의 10% 가량으로, 매각된 채권은 대부업체나 대부중개업체, 추심업체 등에 재매각된다.
이 과정에서 매각 대금은 더 내려간다.
하지만 채권을 매입한 대부업체 등은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추심하고 있다.
또 채권 소멸시효 5년을 경과한 채권까지 사들인 후 확정판결으로 채권을 부활시키는 등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심지어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사망자 또는 기초수급대상자의 채권 등에 대한 불공정한 추심 등이 지속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금융회사등이 부실자산을 매각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 채무자 보호를 위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매각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부실자산 양도에 대한 내용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