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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설치기사 직접고용, SK·KT “예스”, LGU+ “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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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39호 유경석 기자⁄ 2017.06.12 09:56:40

▲서울의 한 통신사 대리점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CNB저널 = 유경석 기자) 이동통신 3사 소속 설치-수리 기사들의 일자리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새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각 사별로 뚜렷한 차이가 감지된다. LG U+의 정규직화 방안은 협력사가 도급 기사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됐다. LG U+가 직접 자회사를 설립해 직접 고용하는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으로 채용키로 했다.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발전 흐름에 따라가기 위해서다. KT는 일찌감치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으로 고용했다. 왜 LG U+만 자회사 아닌 협력사의 뒤로 숨는 것일까. 

SK브로드밴드, 자회사 통한 정규직화로 사물인터넷(IoT) 등 변화 주도

SK브로드밴드는 근로환경 개선과 서비스 품질 높이기, 홈 기업서비스센터의 경영난 해결 등을 위해 6월 중 자회사 ‘홈앤서비스’를 만들고, 2018년 7월까지 현재 초고속인터넷 및 IPTV 설치·사후관리(AS) 관련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103개 홈센터 직원 5189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키로 결정했다.  

▲LG유플러스 강북센터 앞에서 노동탄압 등을 규탄하는 1인 시위 모습. 사진 =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페이스북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은 5월 22일 초고속인터넷 및 인터넷TV(IPTV) 설치·사후관리 관련 위탁업무를 하는 103개 홈고객센터와 기업서비스센터 대표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경쟁 심화와 도매 영업의 어려움, 센터의 영업 역량과 관련된 난제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지금과 같은 업무 위탁구조인 간접관리 방식으로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해 자회사를 설립해 직접 관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날로 치열해져가는 시장경쟁,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의 발전, 다양해지는 고객의 니즈, 사물 인터넷(IoT) 등 다양한 홈(Home) 상품 출시 등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한다면 우리의 생존 기반은 급격히 흔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설 자회사를 설립해 단기 실적 중심의 소모적 경쟁에서 탈피해 권역별로 특화된 영업 역량을 단단하게 구축하는 한편 영업에서 스케줄링, 개통, AS까지 고객을 위한 진정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6월초 460억 원 규모의 자회사를 100% 지분 투자로 설립하고 7월부터 업무위탁 계약이 종료되는 홈센터 직원들을 시작으로 2018년 7월까지 모든 대고객 서비스 담당 구성원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SK브로드밴드는 향후 렌탈, 보안, 홈 IoT(사물인터넷) 등 사업영역 확장을 통해 그룹 내 홈 비즈의 허브 역할을 지향하면서 제2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LG 유플러스 “협력사 문제일 뿐…협력사에 정규직화 가이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기업구조가 다르다. SK는 인터넷·IPTV 사업을 하는 SK브로드밴드와, 이동통신 사업을 하는 SK텔레콤이 별도 법인으로 운영된다. 반면 LG유플러스는 별도 법인 없이 이동통신서비스, 컨버지드 홈 서비스, 데이터 서비스 및 전화 서비스 등을 모두 관장한다. 다만 LG유플러스 내 유선사업본부가 인터넷·IPTV 사업 등을 맡고 있어 이를 별도 법인인 자회사로 분리한 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LG유플러스로부터 하청을 받는 서비스센터들의 행태를 규탄하는 1인 시위. 사진 = LG유플러스 비정규직 지부 페이스북

하지만 LG 유플러스는 ‘도급기사의 정규직화는 협력사의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협력사가 도급 기사를 직접 채용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반면 도급기사 노조는 LG유플러스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 비정규직 지부와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실은 5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G유플러스가 비정규직 도급 기사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 비정규직 지부 등은 “협력사를 통한 정규직화는 위법이 확인된 인력 구조를 중단하는 것일 뿐 하도급 및 간접고용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협력사가 사용한 도급기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상 위법이어서 이를 우회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보통신 설비를 설치하거나 유지하는 사업을 운영하려면 1억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과 사무실이 필요하다. 3명 당 1명은 중급 기술자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LG유플러스 협력사가 채용한 도급 기사들은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 

도급 기사들은 이에 대해 “센터 운영업체(협력사)가 바뀔 때마다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면 서비스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하도급 구조를 없애고, 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방송통신 사업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이에 대해 ‘정규직 전환은 협력사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 업체 관계자는 “협력사의 처우 개선이나 노조와 사업주 간 갈등 등에 우리가 직접 개입할 수는 없다”며 “협력사와 계약한 내용을 이행할 뿐 (협력사) 경영에 개입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설치기사의 정규직화는 협력사의 문제라고 못 박았다. 

또 “협력사와 계약 내용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고, 협력사가 도급 기사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자회사 설립을 고려할 일이 아니다. 만약 자회사를 설립해 직접 고용을 한다면 협력사가 모두 폐업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LG 유플러스 측은 ‘협력사들이 최근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했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무늬만 정규직일 뿐 내용은 여전히 재하청업자’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SK브로드밴드·KT “서비스 품질” vs LG유플러스 “노조 외주화”

기존 도급 기사를 자회사를 설립해 직접 채용하게 될 SK브로드밴드는 ‘서비스 품질’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과 같은 건당 수수료 체계는 노동자의 저임금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시간을 들이는 꼼꼼한 작업과 친절한 설명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센터 운영 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릴 경우 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LG U+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사진 = LG유플러스 비정규직 지부 페이스북

실제 설치 기사의 급여체계를 보면 실적급의 비중이 적지 않다. 더 많은 수익을 건당 실적을 통해 올려야 하고, 이러려면 빠른 시간 안에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고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다.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협력사가 바뀌는 데다 도급 기사들은 (직원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진정성 있게 고객을 대하기 힘든 구조라는 것이다. 

지난해 9월 SK브로드밴드 의정부홈고객센터에서 발생한 도급기사 사망 사고 역시 실적에 쫓긴 결과라는 의견이 많다. 당시 센터 관리자는 할당 물량 처리를 종용했고, 도급 기사는 비 오는 날 무리해 전신주에 올랐다 감전사망 했다. 게다가 SK브로드밴드 등 원청 업체는 협력사의 기술·장애·영업 실적을 평가한다. 협력사들은 원청으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설치·수리 기사들을 압박하게 된다. 

LG유플러스의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설치 기사는 기본급 138만 원과 식대 10만 원, 여기에 실적급을 받는다. 실적 기준인 100포인트를 넘으면 초과 포인트 당 1점당 2500원을 더 받는 식이다. 낮은 기본급 탓에 생계를 꾸리려면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 도급 기사와 센터  기사 모두 2인 가구 적정 생활비인 269만 원 이상을 벌려면 실적 경쟁을 벌여야 하는 처지다. 

SK브로드밴드의 협력업체 82곳과 LG유플러스의 협력업체 33곳 소속의 도급 기사는 각각 976명(전체의 34.9%)과 670명(48.0%)이다. 건당 수수료를 받는 도급 기사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특수고용직 신분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하지만 소속 근로자가 아닌지라 근로기준법의 보호는 받지 못한다.  

▲SK브로드밴드 고객개인정보 불법 유통 규탄 집회. 사진 = LG유플러스 비정규직 지부 페이스북

또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도급 기사들은 노조를 결성할 수도 없다.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 등 원청이나 협력사가 도급 기사를 선호하는 데는 이들이 노조를 만들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약을 가해 놓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사업주를 압박할 수 없다는 점도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협력사들은 원청의 설치·수리 요청을 도급 기사에게 중개하고, 원청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뗀 뒤 나머지를 도급 기사에게 지급한다. 아파트에 광랜을 설치할 때 SK브로드밴드는 협력사에 3만 6700원을 지급한다. 협력사는 이중 1만 860원을 챙긴 뒤 도급기사에게는 2만 5340원만 지급한다.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도급기사와 계약만 맺어도 센터장은 이득을 볼 수 있다. 도급 기사는 밤이든 주말이든 비가 오든 일을 해야 한다. 반면 편하게 앉아서 일을 시킬 수 있는 협력사 대표 입장에선 이런 방법을 선호할 만하다. 그렇게 일을 시키다가 마음에 안 들면 아무 때나 도급 계약을 해지하면 된다. 일을 시키고 지시하는 출발점은 원청 이통통신업체지만, 형식상으로만 협력사가 이들을 고용도 아닌 계약 관계로 일을 시키는 형태다. 

서비스 중심 변환 방침 밝힌 사업보고서와 다른 현장 적용

하지만 이 같은 운영방식은 LG유플러스 사업보고서 내용과 달라 의문을 갖게 한다. 사업보고서는 투자자, 주주 등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자료다. 

2017년 3월 말 국내 총회선 기준 3대 이동통신 업체의 가입자 수는 6202만 8407명이다. 가입자 기준 시장점유율은 SK텔레콤 48.6%, KT 31.0%, LG유플러스 20.4%다.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사진출처 = LG유플러스 공식 블로그

시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으로는 최근 동영상 사용량의 증대에 따라 양질의 콘텐츠 및 네트워크 최적화 등이 떠오르고 있다. 이는 2014년 하반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보조금 안정화와 해지율 감소 등 경쟁이 완화된 데 따른 변화다. 

이 같은 서비스의 증가로 고객센터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고객과 접점에서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현재 LG유플러스는 자회사인 씨에스원파트너, 씨에스리더, 아인텔레서비스를 통해 고객센터(콜센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회사인 위드유는 이동통신 가입 서류 검수 및 온라인 모니터링 착하 불량 단말기 검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2015년 7월 미디어 종합 플랫폼인 ‘LTE 비디오 포털’을 출시했다. 고화질의 차별화된 콘텐츠의 제공과 이에 따른 소비의 증가로 고객센터 확대가 예상된다. 향후 경쟁의 패러다임을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상품 경쟁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게 유플러스의 방침이다. 

▲LG U+ 임단협 파기를 규탄하는 피케시위. 사진 = LG유플러스 비정규직 지부 페이스북

국내 방송통신 업계는 SK·KT·LG 유플러스의 3파전으로 시장을 분할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시장점유율을 볼 때 SK는 하락하고, KT는 상승하는 가운데 LG 유플러스는 보합·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점유율만 두고 볼 때 LG 유플러스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직접 고용으로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만하다. 

‘노조와의 협상 피하려 협력사가 직접 채용하는 방식 채택’ 시각도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 비정규직 지부는 5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G유플러스 협력사가 도급 기사를 직접고용하면서 노조 가입을 막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LG유플러스 협력사 관리자가 도급기사에게 “노조원보다 더 가져갈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짜겠다”거나 “노조와 틀리게(다르게) 시간외수당을 책정하겠다”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해당 관리자는 이와 관련 “회의를 1~2분 한 것도 아니고 한 시간 넘게 브리핑을 하는 도중에 나온 말”이라며 “부연해 설명하다가 나온 말이지 단정 지은 말이 아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렬 희망연대노조 엘지유플러스 비정규 지부 지부장은 “4대 보험 가입만 보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이 맞다. 하지만 임금 체계 구성은 건당 원청 단가의 55%를 지급하는 것이어서 여전히 재하도급일 뿐”이라며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멀티기사의 임금 체계를 노조와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무늬만 정규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본사가 자회사를 설립해 직접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대거 노조에 가입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결국 노조의 힘을 무력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현재 비조합원의 경우 기존 설치 직군과 AS 직군으로 구분된 것과 달리 혼합형 직군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는 임금체계가 아닌 건당 수수료 방식을 유지하고 그 결과 조합원을 축출하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미 협력사와 계약 관계에 있고, 협력사는 현재 비정규직 2500여 명 중 개인하도급 사업자 900여 명 대부분을 정규직화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노조를 피하기 위한 방안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적극 부인했다.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건당 수수료 체계 하에서는 노동자의 저임금을 전제하지 않고는 시간을 들이는 꼼꼼한 작업과 친절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또한 센터 운영 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린다면 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하도급 구조를 없애고 개통-AS 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진짜 사용자이자 방송-통신 사업자로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건물 밖 설치·수리를 도급기사에 맡기면 위법”
추혜선 의원 “원청 업체가 해결 나서라”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같은 통신·케이블 업체의 기사는, 협력사가 직접 고용한 설치·수리 기사와 개인사업자인 도급 기사로 나뉜다. 도급 기사는 협력업체와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IPTV·인터넷 설치 업무를 진행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은 경미한 공사의 경우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도급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회선 이하의 구내 통신 선로 공사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된다. 전신주나 건물 외부로부터 케이블을 가입자 단자함까지 연결하고 보수하는 작업은 경미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지켜야 한다.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사진 = 추혜선 국회의원 페이스북

아파트의 경우 전신주 단자함에서 케이블을 지하로 연결해 아파트 단자함까지 연결한다. 도급기사는 건물 내부에 있는 단자함에서 이용자 자택까지 케이블을 연결한다. 이 같은 방식의 공사는 경미한 공사여서 무자격자도 할 수 있다.

반면 단자함이 건물 밖에 있는 다가구주택은 전신주 단자함에서 이용자 자택까지 국선(케이블)을 연결하는 국선인입선로 공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필요하다.   

전신주 단자함에서 가입자 집까지 케이블을 연결하는 국선인입선로 공사는 법이 정한 자격요건이 필요하다. 자격 요건은 1억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과, 사무실, 기술자다. 개인사업자인 도급 기사는 자격 요건을 갖추기 쉽지 않다. 결국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협력사가 사용한 도급 기사들은 정보통신공사업법상 무자격자이고, 이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이다. 

미래창조과학부도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를 비롯한 통신·케이블 업체의 IPTV와 인터넷을 설치하는 개인 도급 기사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상 불법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최종 확정했다. 

통신·케이블 업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협력사가 도급 기사 사용을 중단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고용하거나 도급 기사에게 다가구주택 공사를 맡기지 않는 것이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도급 기사 사용 자체가 노동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 상 문제가 된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더 큰 사회 문제가 되기 전에 원청 업체들이 설치·수리 기사들의 고용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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