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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은산분리’ ICT기업은 ‘적용 無’… 3‧4호 인터넷은행 후보는?

내년 1월 시행령 도입… 키움증권‧인터파크‧네이버 등 ‘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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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611호 정의식⁄ 2018.10.23 10:40:40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왼쪽)과 이용우 카카오 공동대표.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ICT 주력기업에 한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방안을 열어주면서 내년 1월부터 카카오와 KT가 각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신규 인터넷은행의 설립도 가능해져 키움증권, 인터파크, 네이버 등 이전부터 이 분야에 관심이 많던 기업들이 다시금 인터넷은행 진출을 타진하는 분위기다. 세 번째 인터넷은행의 타이틀을 차지할 기업은 과연 어디일까?

 

은산분리 규제, 내년부터 사라진다

 

지난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정식 출범하며 국내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에 묶여 두 은행의 실질적 주도기업인 KT와 카카오 대신 우리은행과 한국투자금융지주가 1대 주주가 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이후 지난 8월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국회에서 여야가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에서 제한하지 않고 시행령에 담는 방식으로 규제를 푸는 데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10월 17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에 돌입한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불허되지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문호가 개방된다. 11월 26일까지로 예정된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이 시행령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의 심사를 거친 후 내년 1월 17일 인터넷전문은행법과 함께 정식 시행된다.

은행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비교. 사진 = 연합뉴스

시행령에는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10% 넘게(특례법상 한도 34%) 보유하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에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을 배제하되 ICT 주력기업은 허용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이는 국회 정무위가 인터넷전문은행법을 통과시키면서 제시한 부대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조항이다.

 

ICT 주력그룹의 판단 기준은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에서 ICT 기업 자산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다. 여기서 ICT 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외국 ICT 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입도 가능하지만,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 및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 서민금융지원 등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평가하는 만큼 국내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은산분리 규제의 가장 큰 이유인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장치도 다양하게 도입된다. 인터넷은행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은행법(자기자본의 25%)보다 더 강한 20%를 적용하기로 한 것. 다만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인터넷은행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나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카카오‧KT, 카뱅‧케뱅 1대주주 된다

 

새 시행령에 따라 당장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은 카카오와 KT다. 두 기업은 ICT 주력기업에 해당하므로 앞으로는 지분보유한도가 4%(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에서 34%로 늘어난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한국투자금융지주가 50%를 가진 1대주주이고, 카카오 지분은 18%에 불과하다. 이외에 국민은행(10%), 넷마블(4%), 우정사업본부(4%), 이베이(4%), 텐센트(4%) 등이 지분을 나눠갖고 있다. 

 

케이뱅크의 경우 우리은행이 14%로 1대주주이며, KT와 NH투자증권이 각기 10%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뒤이어 한화생명보험(9%),GS리테일(9%), KG이니시스(7%), 다날(7%) 등이 핵심 주주사다. 

카카오뱅크(왼쪽)와 케이뱅크의 지분 구성. 사진 = 이베스트투자증권

박혜진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와 KT가 각각 지분율을 16%, 24%까지 확대할 것”이며 “카카오뱅크와 한국금융지주 간에 내년 6월쯤 지분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인터넷은행의 비금융 주력자인 카카오와 KT가 법이 시행하는 한도까지 최대한 지분을 확보하려 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어 박 연구원은 “이번 제정안으로 3번째 인터넷은행의 진입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후보자로 네이버-미래에셋대우와 키움증권 등을 지목했다. 

 

3호 인터넷은행 사업자, 키움증권‧인터파크‧네이버

 

업계에서는 키움증권과 인터파크, 네이버 등의 진입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위기다.

 

먼저 키움증권은 과거 권용원 전 사장 시절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하려다가 포기한 적이 있고, 현 이현 대표도 여러 차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서 3호 인터넷은행의 첫 후보로 지목된다.

 

IT서비스업체 다우기술이 약 47.7%의 지분을 갖고 있는 최대주주라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분류된다. 과거 인터넷은행사업 진출을 포기했던 것도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비금융주력자에게 허용된 의결권 있는 지분이 4%로 한정됐기 때문이어서, 규제가 사라지면 가장 먼저 준비가 가능한 기업으로 꼽힌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지만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왼쪽부터) 키움증권, 인터파크, 네이버의 로고. 사진 = 각사

인터파크도 유력한 인터넷은행 후보 기업이다. 인터파크는 1차 인터넷은행 사업자 모집 당시 SK텔레콤과 함께 컨소시엄을 이끌었지만 선정되지 못했다. 

 

인터파크는 당시 주력인 전자상거래 사업에 은행 서비스를 결합하면 기존 은행이 할 수 없었던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에 뛰어들었다. 현재도 이 회사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후보자 네이버도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미래에셋대우와 전략적제휴 관계를 맺고 케이뱅크와 함께 체크카드를 출시하는 등 금융기관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온 바 있어 인터넷은행 설립 시 시장 판도에 변화를 줄 기업으로 꼽힌다.

 

이외에 넷마블, 넥슨 등 자금력이 탄탄한 ICT 기업들도 새 인터넷은행 설립 후보자 물망에 오르고 있으나, 정작 이 회사들은 현재까지 별다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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