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경제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코로나19 사태의 최대 수혜자는 골프장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요즘 골프장의 라운딩 예약은 거의 꽉 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지, 감염의 우려 때문에 골프 후의 샤워장은 좀 한산하다. 필자는 다른 팀과의 접촉이 적은 스크린 골프가 잘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집안에만 있던 사람들이 골프장에서 작은 일탈을 하고 있다.
골프는 정말 어려운 운동이다. 필자는 수년째 소위 ‘도시락(골프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잃어 주는 사람을 가리키는 은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또 골프는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이다. 필드 라운딩은 사실상 하루의 시간을 모두 쓰게 하며, 장비를 갖추고 그린피, 캐디피, 카드비를 내고 나면, 상당한 비용도 써야 한다.
이런 골프를 실내로 끌어들여 시간, 비용을 줄여주고, 누구나 쉽고 재미있는 골프를 즐길 수 있게 만든 것이 스크린 골프다. 요즘에는 연습과 레슨도 스크린 골프에서 한다. 공간이 부족한 도시에는 야외 연습장은 보기 어렵고 스크린 연습장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최근의 스크린 골프에는 실제 골프장을 옮겨 놓은 듯한 화려한 3D 그래픽이 적용되어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필드에 나가지 못하는 골퍼들을 즐겁게 한다. 이런 스크린 골프장의 선두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골프존이다. 후발 주자인 카카오 VX가 추적 중이지만, 아직 업장의 개수에서 비교 대상이 아니다.
최근 스크린 골프 업계의 판도를 흔들 수 있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이 골프장 저작권은 골프 코스를 소유한 골프장이 아니라 골프 코스의 설계자에게 있다는 판결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골프장에는 골프장의 조경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사건의 발단은 스크린 골프 업체 골프존이 골프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골프장의 사진을 찍어 이것을 그래픽으로 만들어 스크린 골프에 적용했기 때문이다. 해당 골프장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골프존 측에 냈지만, 몇 년 동안의 소송 끝에 저작권 침해가 아닌 비교적 소액인 골프장 조경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손해배상만이 인정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프존에 대해 저작권 침해의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스크린 골프 업체 전체와 관련된 문제로 확대되었다. 앞으로 골프장 설계자와 저작물 사용 계약을 맺지 않으면, 스크린 골프 업체는 그들로부터 앞으로 거액의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크린 골프 업체가 설계자에게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던 저작권 사용에 대한 대가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범위에서는 소급해서 지급해야 한다.
만약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실제 필드를 형상화한 스크린 골프를 즐기지 못할 수도 있다. 스크린 골프 업체에서는 가상의 골프장을 개발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눈높이가 이미 높아진 사용자들을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