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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회사 옷 입은 BTS 정국 ‘뒷광고 논란’에 공정위 “확대해석”…네티즌 “연예인 역차별 지겹다”

네티즌 과도한 의혹 비난 “형네 옷? 기사 보고 알았다”, “이부진이 갤럭시 써도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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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711호 윤지원⁄ 2021.10.28 14:00:46

BTS 정국이 친형 회사 옷을 입고 찍어 트위터에 올린 사진. (사진 = 트위터)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정국을 향해 제기됐던 ‘뒷광고’ 논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공식 입장을 밝히자 네티즌들이 최초 민원인을 비판하고 나섰다.

27일 이데일리, 매일경제 등 복수의 매체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정국이 뒷광고를 했다는 민원에 대해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에는 정국의 뒷광고 의혹을 제기하는 두 건의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정국은 지난 8월경 한 의류 브랜드의 옷을 입고 브이(V)라이브를 진행하거나, 셀프카메라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그런데 해당 옷이 정국의 친형이 운영하는 의류 브랜드의 제품이며 정국 자신이 해당 기업의 사내이사로 재임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에 대해 ‘뒷광고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제기됐고, 20일과 21일 공정위 광주,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내놓은 답변을 민원인 A 씨가 27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민원인 A 씨가 제기한 뒷광고 주장에 대해 표시광고법을 들어 판단 또는 조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대가는 게시물의 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정도여야 하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되는 샘플 및 기념품은 표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개인이 자발적으로 게시물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 정국의 SNS를 통한 제품 노출이 “광고주에 의한 것인지, 자발적 행위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이어 “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는 우리 위원회의 조사 개시만으로도 침익적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위법행위의 구체적 근거 없이는 조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원인과의 통화에서 “연예인들이 자기가 주주로 있는 회사의 제품을 언급하면 다 그걸 표시해야 하는가”라며 “법의 취지는 그게 아니라 광고비나 무료로 제품을 제공받고 소비자한테 추천을 할 때는 돈을 받고 한 후기를 정확히 언급하란 것”이라며 민원인이 ‘확대해석’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보도가 나오자 네티즌들은 애초 제기된 뒷광고 의혹이 “연예인에 대한 지나친 역차별”이라며 민원인을 비판했다.

뉴스 댓글창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했던 순수한 의도 정도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대세다.

한 네티즌은 “친형 사업하는 옷 입을 수도 있지 그걸 뒷광고네 뭐네... 사촌 땅 사면 응급실 가겠다”라고 지적하고, “댁들은 지인들 장사하면 친구들 안 데리고 가냐? 그것도 뒷광고냐?”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갤럭시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장면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 그걸 문제 삼을 건가?”, “함연지가 오뚜기 제품 먹는 거랑 정용진이 이마트나 스벅 마시는 건 다 위반이냐?”, “정의선 형제들은 현대차 타면 안 되겠네” 등의 비유로 많은 공감을 얻었다.

해당 SNS 게시물에서 정국이 광고를 위한 언급도 하지 않았고, 옷이 자세히 보이지도 않았기에 민원인의 지나친 반응이라는 의견도 많다.

한 네티즌은 해당 SNS에 대해 “(정국이) 연습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집에 간다’고 셀카 올렸는데, 옷에 대해 단 한마디도 안 했고, 상표도 노출 안 됐고, 팬들은 저게 형 회사 옷인 줄 기사 뜨고 알았고”라며 “안티들이 꼬투리 잡아 언론사마다 제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이게 무슨 뒷광고? 자세히 안 보면 어디 것인지도 모르겠구먼”, “형네 옷이라는 것은 뭘 보고 아는 건가? 신통방통하다”, “형 회사 옷인 걸 기사를 통해 안 사람이 99.99999999%”라는 댓글을 달았고, 모두 많은 공감을 받았다.

 

관련태그
BTS  방탄소년단  정국 뒷광고  뒷광고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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