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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꿈꾸는 1인 가구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 가능...홍석천 "입양자 관리는 꼭 필요"

법무부 "입양 허가 전 가사조사관 통한 입양 환경 사실 조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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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713호 양창훈⁄ 2021.11.10 17:30:08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지난 6일 서초구 법무부 의정관에서 친양자 입양제도 개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앞으로 결혼하지 않은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지난 9일 법무부는 독신자에게도 친양자(親養者)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2008년 시행된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친생 부모와의 관계를 종료 후에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제도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기록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민법(908조 2)은 친양자 입양요건으로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독신자는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입양이 불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혼인 중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법무부는 이번 입법예고의 이유로 "친인척이 미성년자 조카를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해도 독신자이기 때문에 입양할 수 없는 경우처럼 때로는 친양자의 복리를 최적으로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입양 가능한 나이를 25세 이상으로 지정한 것은 부모로서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활동 가능성과 해외 입·법례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008년 이혼한 친누나의 자녀를 입양한 방송인 홍석천 씨는 이번 조치를 각별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조카를 자신의 성과 본을 따르고 상속도 받게 되는 친양자로 입양하고 싶었지만, 우선 일반 입양을 한 뒤, 별도의 절차를 따로 밟아야 했다.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홍 씨는 "독신자라도 아이를 입양해 충분히 키울 수 있다. 미혼이지만 경제적 능력이 있고 아이를 훌륭히 키워낼 수 있는 이들이 많다"라며 "주변에도 비혼을 결심했지만 아이는 키우고 싶어 하는 이들을 종종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와 아이 모두의 행복을 위해 주기적으로 아이와 입양자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고 독신자의 친양자 허용 관리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번 입법예고에서 친양자 입양 허가 시 가정법원이 고려해야 하는 필수요소에 ‘양육시간’과 ‘입양 후 양육환경’을 추가로 삽입했다. 또한 입양 허가 전 가사조사관을 통해 입양 환경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무화 하는 등 자녀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친양자 입양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규정들을 신설했다.

관련태그
1인가구입양  입양  독신자입양  법무부  비혼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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