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주⁄ 2022.01.06 17:36:30
13살 촉법소년이 차량 도난과 기물파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시점은 일주일 전. 그런데 해당 학생은 일주일 만에 다시 차를 훔쳐 도로를 질주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5일 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군(13)을 입건했다.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소년원에 인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8일 친구 1명과 함께 충북 청주 상가건물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훔쳤다. 그는 운전대를 잡고 5시간 동안 청주 일대를 휘젓고 다니면서 인도와 화단 등 기물을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다른 차량들이 심각하게 파손됐다.
무면허 운전에 기물파손 혐의까지 받았지만 형사처벌이 어려운 13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별도 처벌 없이 A군은 간단한 조사만 받은 뒤 풀려났다.
A군의 질주는 끝난 게 아니었다. 경찰서에서 풀려난 뒤 그는 일주일 만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또 차량을 훔쳤다. 이번엔 다른 친구 2명과 함께였다. 새벽, 4시간이 넘도록 음악을 크게 튼 채 아파트 주변, 상가 주변, 터널 등 도심을 가로질렀다.
위험하게 움직이는 차를 본 시민의 신고 덕분에 이들은 다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단기간에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이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을 말한다. 또한 소년법 보호처분으로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중범죄를 저질러도 소년원으로 송치되는 보호처분이 가장 큰 처벌이다.
이들 촉법소년의 범죄 행위는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대학 신입생이 생활비를 벌고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사건 가해자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당시에도 운전자를 포함한 2명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 처분을 피했다.
한편 어제(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촉법소년법은 잘못됐습니다. 개정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문구점 주인이었다. 그의 가게에서 초등생 두 명이 문구점 물건을 훔쳤고, 그 피해 금액은 600만원으로 추산됐다.
촉법소년의 행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그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도 엇갈렸다. 특히 처벌 수위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처벌 반대 측은 이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미래에 영향을 주는 처벌을 내려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 네티즌은 “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 역할이니 처벌이 정답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반면 찬성하는 측은 피해자를 위한 제도가 없으니 가해자 처벌이라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범죄를 저질러도 2년 뒤엔 소년원에서 나올 것이고, 전과 기록 없이 멀쩡하게 내 옆을 지나갈 텐데, 재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현행법을 악용하는 것 또한 문제다.
이번 차량 도난 사건 피해 차량 차주는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는다라는 부분을 인지한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촉법소년들의 범죄와 관련한 법 개정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문화경제 김민주 기자>